신방수 세무사, '공인중개사 세무 가이드북' 국내 최초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세무관리법을 정통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공인중개사 세무가이드북 실전편’이다. 공인중개사무소가 부닥치는 각종 세제는 복잡하다. 부가세 제도만 해도 일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 등으로 구분돼 관련 제도들이 뒤엉켜 있다. 이러다 보니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어떤 방식으로 끊어줘야 하는지,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소득세도 장부 작성의무에 따라 신고 방법이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도무지 감을 잡기 힘들다. 중개보조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도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자칫 일처리를 잘못하다간 가산세 위험에 직면한다. 이 책은 업무별 세무 중 중개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반영했다. 책을 읽다 보면 사무소 개설을 할 때 공인중개사법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간이과세자가 매출영수증을 어떤식으로 발행할 것인지, 중개보조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등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된다. 간편장부 대
신방수 세무사,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 출간 국내 최초로 가족간 부동산 세무관리법 다룬 책 최근 가족간 부동산 매매·증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가족 간의 거래에는 예기치 않은 복병들이 숨어 있다. 곳곳에 깔린 세금 함정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나중에 시가로 과세된다든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가 되는 줄 알았는데 과세로 뒤바뀌는 경우 등이 그렇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원리를 알지 못하면, 자칫하단 절세는 커녕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리스크가 커진 만큼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학적·전략적 세금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세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간 부동산 세무관리법을 국내 최초로 다룬 책을 펴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세무 가이드북’이다. 그는 헷갈리는 가족간의 모든 부동산 문제를 정교하게 분석해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학적·전략적 세금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이 책은 총 8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1~2장은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파생하는 세금을 다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최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복잡한 취득세를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특히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등 핵심 셈법을 골라 풀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김승민 회계사(회계법인 더올 파트너),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 메가넷)가 펴낸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이다. 이 책은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실무현장에서 취득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먼저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해 샅샅히 파헤쳤다. 또한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도 중점 분석했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신축건물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구비서류 등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 없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책은 560페이지 분량으로, 크게 취
사람의 삶은 각자 고유한 나이테를 지닌 나무와 닮았다. 삶의 어느 순간을 단면으로 잘라내 보면, 어떤 무늬가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지 않을까. 허창식 세무사(세무법인 석성 분당지사)가 10년만에 내놓은 두번째 시집 '우리 아가 잘도 잔다'는 애틋한 가족애와 단단한 참나무처럼 한결 짙어진 삶의 나이테를 보여준다. 이 책은 허 세무사가 최근 4년 사이에 소천한 부모와 여동생에게 보내는 선물이자 편지다. 두번째 시집을 쓰던 허 세무사가 지난해 작고한 어머니의 '자신의 시도 넣어 달라'는 말을 잊지 않고 유품을 정리하다 나온 시 27편을 발견한 것이 계기다. 시집을 열면 가족, 사랑, 그리움, 인생이란 단어들이 툭툭 불거져 나온다. 허 세무사는 시와 삶의 교차점 위에서 진솔한 시어로 마음의 징검거리를 드러낸다. 특히 시집 곳곳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묻어난다. 맨 앞에 배치된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날마다 마라톤을 하시는 우리 엄니'는 투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각각 잠자는 아기와 마라톤에 빗대 절절한 심정을 그려냈다. 새근새근 우리아기/너무너무 맛깔나게/조용히 잠을자네.(중략)오늘도힘 비축위해/무럭무럭 자고쉬네./그런데 우리아기/입벌리고 잠을자다/파리 한
올해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바뀔까?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각 분야에서 완화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세제의 변동성이 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은 기존 세제의 틀이 유지된 상태에서 전 세목에 걸쳐 조금씩 개정이 진행되다 보니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와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정부에서 개정한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취득세와 양도세 등과 비교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시점에 현 정부의 바뀐 세제정책을 발 빠르게 정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교한 절세전략을 찾는 길잡이가 돼 줄 필독서가 나왔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인 베테랑 신방수 세무사가 쓴 ‘2024 확 바뀐 부동산세금 완전분석’이다. 이 책은 종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을 현 정부의 세제정책에 맞게 재집필한 책이다 저자는 전 정부와 현 정부까지 개편된 세제 중 핵심적인 내용만을 선별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
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2024년 개정판 발간 "종류도 많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세법을 '쉽고 깊게' 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가볍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쓴 세법개론서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경영학박사이자 40년 내공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세법해설서를 펴냈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4년 개정판이다.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복잡한 세법을 '통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펼쳐왔다. 이 책은 다른 세법 책과 달리 폭 넓은 독자층을 아우른다.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일반인은 물론, 조세전문가·기업실무자·세무공무원 등도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책을 '넓고 깊게' 쓰는데 주안점을 뒀다. '세금의 대중화, 대중의 전문화'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였다. '어떻게 하면 딱딱한 세법을 가급적이면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를 줄곧 고민해 오다, 40년간 현장에서 활약한 저자가 찾은 열쇠는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는 결론이었다. 국세와 지방세 중요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 즉 '숲'을 살피고 그 '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 교수가 '지적학(地籍學)' 제4전정판을 발간했다. 류 전 교수는 그간 '지적학', '지적법', '지적사' 등 지적총서를 비롯해 '일본의 지적제도',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등을 출간하는 등 적극적인 저술 활동을 펼쳐왔다. 기원전 3400년경 이집트 나일강가의 토지 측량에서 유래된 지적제도는 5천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지적도부(地籍圖簿) 등 근대화된 지적제도가 시작된 건 1807년 프랑스 나폴레옹 때부터다. 나폴레옹은 1807년 ‘지적법’을 제정, 1850년까지 측량사와 군인을 동원해 전 국토에 대한 토지조사·측량을 실시하고 1억2천600만 필지에 대한 토지를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서 세계 최초로 창설했다. 이후 프랑스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유럽 전역에 확산됐다. 동양은 일본이 식민지에 대한 토지 과세와 수탈, 자원 착취 등을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해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설립했다. 책에서는 ‘지적학(地籍學)’이 한국에서 창시된 학문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다뤘다. 1972년 원영희 교수가 세계 최초로 ’해설지적학‘을 발간해 지적학을 창시했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적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1977년 명지전
조세법 대가(大家)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조세법 판례백선’을 펴냈다. 임승순 변호사는 지난해 23판까지 발간된 조세법 교과서 ‘조세법’과 스테디셀러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저자로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책은 조세법 전체를 아우르는 107개의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큰 틀을 잡고, 조세법총론과 개별 세법에 대한 개론, 임 변호사가 쓴 조세에 관한 칼럼 등을 함께 엮었다. 조세법의 핵심 법리에 대한 저자의 고민과 통찰을 특유의 간명한 문장과 깔끔한 체계를 통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는 평가다. 임승순 변호사는 책의 서문을 통해 “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이를 규율하는 사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수적이며 민사 소송절차를 비롯한 쟁송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또한 필요하다”며 “이 책에서 다룬 대부분의 판결들은 이와 같은 인접 학문과의 수평적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
신방수 세무사,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실전편'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뭘까? 바로 절세계획을 짜는 일이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 취득세와 양도세가 줄줄이 부과된다. 상속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이전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거래때 누구는 왜 세금을 절약하고, 누구는 세금 폭탄을 맞을까? 특히 부동산 세금은 돈의 단위가 큰 만큼 세금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절세를 위한 고민 한번에 억대의 돈이 차이날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기 전에 전략적 세금 관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부동산 세금은 매우 복잡하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단초는 ‘절세원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탄탄히 쌓은 기초 위에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다양한 상황별 실전연습을 통해 절세전략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금 문제에 접근해야 할까? 세금 책만 80여권 쓴 신방수 세무사가 해답을 내놓았다.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실전편'이다. 20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 세무전문가인 신방수 세무사가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총 7개의 장으로 엮은 이 책은 부동산 투자 및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