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웅·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웅·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1390년대 초 여말선초(麗末鮮初) 시대부터 약 600여년간 지적(地籍) 관련 법규 변천사를 집대성한 '지적법(공간정보관리법)' 제7전정판을 최근 발간했다. 1991년 초판 발간 이후 35년, 제6전정판 발간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개정판은 고려말 조선초 시대인 13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약 600여년간의 지적관련 법규의 변천 연혁과 조문별 개정 연혁을 네 단계로 구분해 상세하게 분석·서술했다. 여기서 네 단계는 △준비단계(準備段階, 1392~1895) △창설단계(創設段階, 1895~1924) △정착단계(定着段階, 1924~1975) △발전단계(發展段階, 1975~현재)로 구분했다. 특히 이 책은 200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발간한 ‘한국지적백년사’에 수록되지 않은 답험손실법을 비롯해 조선경국전·경제육전·상정공법·경국대전·영정과율법·양전사목·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 등 역사 속 지적관련 법규를 발굴·보완해 지적 관련 법제의 연속성을 규명했다. ▷제1편 지적에 관한 법의 기초이론 ▷제2편 지적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제3편 지적에 관한 법령 해설 순으로 구성했다. 이 책은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중 지적관련 조문을 발췌해
신방수 세무사, '늦어도 50에 시작하는 세금공부' 펴내 '100세 시대'가 현실화된 지금, 인생의 절반을 달려온 50대는 재무와 세금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은퇴 준비 등으로 현금흐름이 복잡해지고, 재산 이전이나 연금 수령 등 세무 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50대는 세금을 피할 것이 아니라 설계해야 한다. 재무와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만 해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복병'이 숨어 있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돈을 줄 때도 각종 세무상 쟁점이 발생한다. 결국 세금을 알지 못하면 노후 준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내에서 세금관련 책을 가장 많이 쓴 신방수 세무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내 최초로 50대를 위한 세금 가이드북을 내놓았다. '늦어도 50에 시작하는 세금 공부'다. 이 책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기본구조부터 퇴직소득, 부동산·금융자산, 상속·증여, 가족법인 활용까지 50대를 위한 실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아우른다. 특히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녹여 세금에 관심 있다면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필했다. 50대가 알아야 할 세
전성수 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보경 세무법인 이화 세무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뭉쳐 ‘부동산 보유세 이해와 실무’를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는 지난 4일 전성수 공인회계사(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보경 세무사(세무법인 이화)와 함께 ‘부동산보유세 이해와 실무(도서출판 탐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징수시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해 두 세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재산세·종부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과세실무를 진행하거나 신고·납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이 책은 크게 4편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재산세의 조문 구성과 세율표, 연혁, 재산세의 주요 쟁점에 대해 독자들이 개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한다. 제2편에서는 재산세 관련 조문별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 입법 연혁을 반영했다 제3편은 종합부동산세의 조문 구성과 세율표, 연혁, 그리고 종부세 주요 쟁점을
저자 '국세청 경력 11년' 나태현 세무사(세무법인 하나) 최상위 자산가(VVIP)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가족법인 절세컨설팅 비법이 담긴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의 모든 것’(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이 개정판으로 돌아왔다. 이 책은 부동산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승계와 고소득자의 절세 투자방법에 대한 국내 유일의 전문 해설서로, 자산가 컨설팅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비법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저자인 나태현 세무사는 세무조사 8년 등 국세청 경력 11년의 베테랑 세무사로, 현재는 세무법인 하나 이사·세무사로 활동하며 VIP 자산관리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나 세무사는 “상속세에 대비해 자산승계를 걱정하는 자산가들과 투자를 위해 법인을 활용하고 싶은 고소득자에게 가족법인 컨셉을 설명하고 활용방안과 주의점을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크게 7개 장으로 짜였다. 가족법인 설립부터 운영, 투자 활용방안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다. 제1장에서는 가족법인의 설립방법과 주의사항을, 제2장에서는 주주 구성과 미성년자 주주 참여방법 등 실무적 설립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취득세 관련 법인 본점 이슈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편법이용 등 과세관청
수출입회계 및 무역실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겸순 세무사와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황종대 김앤장세무법인 세무사가 공저자로 나선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 개정판이 나왔다.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는 수출입실무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해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제1저자인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는 세무사계에서 수출입회계 및 무역실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이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국세청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강사로서 세무회계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을 접목한 교육, 세법과 상법을 연계한 강의에 나서고 있다.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공저자인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은 재정경제원 세제실 출신으로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장, 인천세관 통관국장,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을 지냈다. 황종대 김앤장 세무법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 법령해석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송무국에서 근무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짜였다. 제1장 무역실무 기초에서는 무역거래 절차, 대외무역법 해설, 무역대금 결제, 내국신용장 및 구
신방수 세무사 著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최근 자산가들이 활용하는 매력적인 절세통로로 소문나면서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법인은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법인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제조업부터 부동산업에 이르기까지 가족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가족법인을 만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다 보니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숙한 판단으로 회삿돈을 잘못 사용했다간 거액의 세금 추징이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작은 법인이라도 상법이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경영해야만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역시 든든한 길잡이가 필요하다. 베스트셀러 작가 신방수 세무사가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개정판)를 펴냈다. 이 책은 국내 최초 가족법인에 대한 절세 가이드북이다. 가족법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세무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가족법인 법인세 절세부터 배당금 처리까지 총망라해 2023년 첫 출판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신방수 세무사는 “가족법인의 운영원리를 알면 세무조사가
유대인의 경제교육법 중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현명한 경제교육의 첫단추다. 세무사이자 금융·투자전문가인 우동호 박사가 외친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다”는 명제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다.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막상 자녀에게 어떻게 경제교육을 시켜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서가 나왔다. 우동호 세무사가 저술한 ‘부자아빠 부자아이’다. 세무사이자 금융·공학박사인 우 세무사는 수많은 부자의 자산을 관리해 온 경험과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한 금융교육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우 세무사가 이 책을 펴낸 배경은 12살 된 첫째 아이와 함께 시작한 투자 공부가 계기다. 매주 토요일 가족 금융회의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함께 한 생생한 실전 금융교육 경험이 고스란히 담겼다. “매월 15만원으로 자녀에게 35억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다소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 세무사는 ‘시간과 복리의 마법’을 믿을 것을 권한다. 장기적인 저축과 투자가 ‘종잣돈’을 만들어 준다는 설명이다. 우 세
꼭 알아야 할 내용, 121개 질문‧답변으로 구성 생활용어로 세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질문-“꼬마빌딩을 양도세 없이 법인에 이전할 수 있나요?”, 답변-“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절차대로 꼬마빌딩을 법인에 이전하면 양도세를 법인이 타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이월시켜 주는 제도가 있다. 이를 세법 용어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라고 한다. 법인 설립 후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으로 꼬마빌딩을 법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하면서 꼬마빌딩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몇 년 새 부쩍 관심이 높아진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일반국민도 알기 쉬운 용어로, 그리고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풀어 쓴 책이 나와 관심을 끈다. 경영학박사인 김관균 세무사가 최근 쓴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제3판)’으로, 생활용어로 아주 쉽게 세금에 대해 알려주는 점이 특징이다. 세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한 글자나 한 단어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어 잘못된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법률용어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책은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절세방법을 연구해 고객에게 생활용어로 쉽게 설명하고 고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