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구체화(소득령 §4의2) < 법 개정내용(§2의3) >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➊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➋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위탁자 - 수익의 이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개정이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신탁소득에 대해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
(1)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 요건(관세령§157의2) < 법 개정내용(§136③) > □ 출항시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ㅇ 선박회사, 항공사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해서도 제출 허용 ※ 현재도 입항시에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제출 허용 중(‘15년 관세법 개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을 허용하는 탁송품 운송업자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 충족 ※ 입항과 동일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②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실적이 있는 업체 * 직전연도 총 60만건 이상 <개정이유>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
※ 교육세법·인지세법·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교육령 §4①5) 현 행 개 정 안 □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➊ + ➋ ➊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법인령 §76①,②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포함) ➋ 외환매매손익 □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 화폐성 외환평가이익 포함 ➊ (좌 동) ➋ 외환매매손익 (법인령 §76①,②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포함) <개정이유> 외환매매손익에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포함 명확화 (2) 모바일 상품권 정의 규정 신설(인지령 §5의2③) < 법 개정내
(1) 특수관계 적용에 있어 제3자 소유지분 계산에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국조령 안 §2) < 법 개정내용(§12②) > □ 특수관계 적용함에 있어 제3자 소유지분 계산시 제3자의 특수관계인(시행령으로 위임)의 지분을 포함 <현행> <법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 「국세기본법」 §2, 20호 가목 <개정이유>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
(1) 2021년 적용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주세령 §9) 현 행 개 정 안 □ 맥주․탁주의 세율* *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조정하고 매해 3.1.∼다음해 2월말까지 적용 당해 세율=직전연도 12월말 세율 × (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ㅇ 2021.2.28.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30.3원 - (탁주) 1ℓ당 41.7원 □ 물가지수를 반영한 세율조정 ㅇ ‘21.3.1.∼’22.2.28.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34.4원(4.1원↑) - (탁주) 1ℓ당 41.9원(0.2원↑) * ‘20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0.5% <개정이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ㆍ탁주*
(1)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특례 신설(개소령 §9) 현 행 개 정 안 □ 캠핑카로 개조*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 부착물 추가(「자동차관리법」§2) ㅇ (원칙) 실제 반출가격* * 차량가격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가격 <신 설> □ 과세표준 계산 특례 신설 ㅇ (좌 동) ㅇ (특례)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에서 개조 전 ‘차량가격’을 제외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가격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조건부 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개소령 §33, 교통세령§23) 현 행 개 정 안
(1) 간이과세 제도 개편 ①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부가령 §109①) < 법 개정내용(§61) >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ㅇ (현행)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부터 4,800만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ㅇ (개정) 4,800만 원 → 8,000만 원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기준금액 ㅇ 4,800만 원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ㅇ 8,000만 원 <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②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현 행 개 정 안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종부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ㅇ 대상 임대주택 - 공공임대 및 민간등록임대주택 ㅇ 합산배제 요건 (공통) 임대료 상한 5% 매입임대 ㆍ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ㆍ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수도권 外 3억원 이하 ㅇ (좌 동) 건설임대 ㆍ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ㆍ 전용면적 149m2 이하 ㆍ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건설임대주택 가액기준 상향
(1) 공익지출 관련 사후관리 강화 및 합리화 ①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강화(상증령 §38⑤)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ㅇ 일반 공익법인 : 운용소득의 70% ㅇ 성실공익법인 : 운용소득의 80% □ 공익법인 명칭 일원화*에 따라 사용의무 비율 일원화 * 일반/성실공익법인의 구분 폐지 (「상증세법」 개정) ㅇ 공익법인 : 운용소득의 80%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