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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기타

※ 교육세법·인지세법·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1)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교육령 §45) 

 

현 행

개 정 안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법인령 §76,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포함)

 

외환매매손익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
화폐성 외환평가이익 포함

 

(좌 동)

 

 

 

 

 

외환매매손익
(법인령 §76,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포함)

 

 

<개정이유> 외환매매손익에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포함 명확화

 

(2) 모바일 상품권 정의 규정 신설(인지령 §52)

 

 

< 법 개정내용(§38호 개정, 8호의2 신설) >

 

 

 

 

모바일상품권 과세기준 상향

 

3만원 초과 5만원 초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모바일 상품권 정의 규정 추가

 

ㅇ 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정보기록증표모바일기기저장된 상품권

 

 

<개정이유> 모바일 상품권 개념 명확화

 

(3)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과세대상에 포함(인지령 §52·)

 

현 행

개 정 안

 

 

상품권 정의 규정

 

 

(상품권 및 선불카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증표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 과세대상포함

 

ㅇ 무기명 증표
증표(기명·무기명 포함)

 

 

<개정이유> 상품권 과세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1.3.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4)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 가>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과세자료명

제출기관

제출시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거래 지원 행위 금지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매년

33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매년

110

710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이전·소멸 등록에 관한 자료

산업통상

자원부

매년

33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등기에 관한 자료

법원

행정처

매년

33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 이전등록자료

국토

교통부

매월

10

 

<개정이유> 세원관리 및 납세자의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5)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의 요건 합리화(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

 

농업 중 작물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축산계열화사업자

 

- (영세율 적용)
위탁ㆍ계약 사육용 사료만 적용

 

축산계열화사업 요건 합리화

 

 

 

 

 

 

(좌 동)

 

 

 

축산계열화사업자 요건

 

축산계열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농림부에서 고시

 

(좌 동)

 

축산업 주업 요건

 

* 총수입금액의 70% 이상 축산업 영위

 

<삭 제>

 

 

<개정이유> 축산계열화사업자 요건 합리화로 축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6신설)

 

현 행

개 정 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사후관리 강화

 

 

면세유 사후관리

 

한국해운조합은 직전월
면세유 사용량을 해양수산부에 다음달 10까지 보고

 

 

 

(좌 동)

< 추 가 >

국세청에 자료 제출

 

- 한국해운조합은 직전년
면세유 사용 실적을 국세청에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

 

 

<개정이유> 면세유 공급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면세유 공급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일부 농업기계를 환급대상으로 전환(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별표5)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는 농업기계(별표1)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

 

* 농민이 부가가치세를 선부담한 후
사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

농산물 건조기

 

<삭 제>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삭 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임업용 기자재(별표5)

 

 

<추 가>

농산물 건조기

 

<추 가>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개정이유> 농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4)

 

 

현 행

개 정 안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김양식용 유기산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및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명칭변경(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별표5)

 

현 행

개 정 안

 

 

영세율적용되는 농업기계(별표1)

 

명칭변경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스피드스프레이

 

고속분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동력이식기

 

정식기

 

동력탈곡기

 

탈곡기

 

동력시비기

 

비료살포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임업용 기자재(별표5)

 

명칭변경

 

동력예취기

 

예취기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농업·임업용 무인 항공기

 

- 농업·임업용 드론(멀티콥터) 포함

 

농업ㆍ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농업ㆍ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개정이유>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농업기계 명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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