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청년미래적금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복무기간이 제외되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8개 분야 81개 기술, 신성장·원천기술범위는 14개 분야 284개 기술로 늘어난다. 중견·대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중견기업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해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의무 소멸 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한다. 1주택자가 7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이하 지방 미분양 주택까지만 1주택자로 인정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다음은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요약이다. 1.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 일반 >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근로자가 요건 충족 여부 직접 판단해야 연말정산 주요 문답(FAQ)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 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정보 제공 시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반영하는 이유는?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10월까지(근로소득은 상반기)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5년 1~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전국 19개 세무서에 '정보관리팀-자료검증팀-조사전담팀' 시범 운영 국세청이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좀더 면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13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 인사와 함께 세무서 조사과 조직을 개편한다. 조직개편의 골자는 조사과에 자료검증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사팀이 부수 업무가 아니라 세무조사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려는 조치다. 현재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는 세무조사 업무 외에도 탈세제보, 차명계좌, 세원정보 수집, 각종 서면 확인 등 여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보관리팀과 조사팀으로 편제돼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조사과가 본연의 업무인 세무조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자료검증팀을 신설해 정보관리팀-자료검증팀-조사전담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사전담팀은 말 그대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업무에만 전념하고, 자료검증팀은 탈세제보·차명계좌와 같은 각종 자료처리 등 서면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관리팀은 조사 진행관리 등을 맡는다. 이렇게 되면 자료처리 업무와 세무조사 업무를 분리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세무조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국세청은 전국 19개 세무서에
체납자 찾아 분납 설득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소멸특례 안내·복지서비스 지원 국세청이 오는 3월4일 국세 체납관리단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12일, 전화상담과 현지실태 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두 부문으로 나눠 채용돼, 전화실태확인원은 납세자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문의에 응대하며, 방문실태확인원은 국세청 공무원과 한 조를 이뤄 체납자의 주소시·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은 세금 추징업무뿐만 아니라,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신청을 하는 등 복지지원 업무에도 나서게 된다. 다음은 지난해 국세공무원이 국세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가정해 실태확인 업무를 추진한 사례들이다. ◆일시적 납부 곤란 시 분납계획서 제출 후 분납 진행 -A는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트럭 운수업자로 매출 감소로 부가가치세 등 4천만원을 체납하였고, 체납담당공무원은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를 한 상황이다. 실태확인원이 A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액이 기재된
조세 분야 특화된 로펌에서 1월말부터 고문으로 활동 강민수 전 국세청장이 공직 퇴임 후 법무법인 홉스앤킴(Hobs&Kim)에서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강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23일 제26대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일단의 휴식기를 가진 후 1월말부터 법무법인 홉스앤킴에서 고문역(役)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갈 계획이다. 홉스앤킴(대표변호사, 김영진·임호빈)은 조세 및 행정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1천여건 이상 조세 및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이 '조세·행정' 로펌을 표방하며 설립했다. 주된 업무로는 △조세소송 △조세 형사 및 과태료 △세무조사 △조세 및 행정심판 △M&A Tax Service △기업행정사건 등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강 전 국세청장의 이번 합류로 법무법인 홉스앤킴이 앞세우고 있는 조세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민수 전 국세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공직 재직시 ‘만인(萬人)의 연인(戀人)’으로 불릴 만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의 리더십을 선보였다. 고공단에 올라선 이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 고용증가인원, 중견기업 5명·대기업 10명 노란우산공제 해지 경영악화요건, 50% 이상→20% 이상 완화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공제, 투자 5억원·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 수가 중견기업 5명, 대기업은 10명으로 규정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사유 중 경영악화 요건을 '수입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50%이상 감소'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5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등 세부기술을 확대·신설해 8개 분야 81개 기술로 늘어난다. 차세대 MCM 반도체 관련 신소재·부품개발 기술과 환경친화적 첨단선박 운송·추진기술과 디지털 설계·운영기술을 신설했다. 신성장·원천기술범위는 14개 분야 273개 기술에서 14개 분야 284개 기술로 확대된다. 철강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 등 세부기술을
14~20일까지 원서접수…2월23일 최종합격자 발표, 3월4일부터 본격 활동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안내·상담…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주소·사업장 방문 2월26일~10월8일까지 주5일·1일 6시간 근무…식대·연차수당 포함 월 180만원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생계곤란 체납자 재기 돕고, 고의적 납부기피자 엄정대응"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번 채용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것으로,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채용하며, 근무지역은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선발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며, 업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고려해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대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
◇…임광현 국세청장이 새해를 맞아 일주일 간격으로 서울청과 중부청을 찾아 세정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상향식 업무보고를 지양하고 '날 것' 그대로의 현안 토론과 대안 마련에 몰두했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주요 국·과장단을 대동해 중부청을 찾았으며,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청취한 후, '세목별 적극행정 추진방안', '비선호 분야에서의 인력 불균형 개선 방안' 등 현장 토론에 바로 착수. 세목별 적극행정 추진방안으로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덜기 위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 현실화 방안 △영세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방안 △영세 중소법인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신고지원 방안 등이 제시. 일선세무서에서 참석한 직원들은 가감없는 실태와 업무부담 우려 및 시스템 개편 필요성 등을 제시했으며, 두 번째 주제인 비선호 분야 인력 불균형 개선방안에서는 소득·법인세 분야 직원들로부터 기피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우대 방안 등이 봇물 터지듯 개진됐다는 후문. 본청 담당 국·과장 등은 본청 업무 재설계와 일선 업무부담을 덜기 위한 개선책 제시에 이어, 비선호 부서 직원들의 우대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등 3종 추가, 총 45개 항목 자료 제공 소득기준 초과자·사망한 부양가족 자료, 원천차단으로 오류 없게 추가·수정 자료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돼 국세청,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15일부터 시범 운영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15일 본격 개통된다. 국세청은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각종 문의에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 데 이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특히,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한층 정교하게 안내한다. 국세청은 15일 본격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물론, 기존 42종 자료에서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항 목 제공자료 내용 제공 여부 인적 공제
재경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월급 260만원' 보육시설운영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추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체능 학원비 범위가 학원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예능 교습 학원과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구체화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예능학원은 학원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음악·미술·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을 말하며,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의미한다.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한 체육시설도 포함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범위는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가 해당한다. 또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와 관련해 월 급여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