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만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한 국세공무원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글을 써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장본인은 정태만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사진>.
독도문제에 대해 수학적으로 전산프로그램까지 써서 심도 있게 분석·연구한 것은 한일 양국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은 기하학적 분석 결과 일본의 독도전문가도 40년전(1966년)부터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의 독도의 위치를 자인했음을 밝혀냈고, 일본 측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울릉도에서 높이 올라갈수록(해발500m이상에서) 독도가 더 잘 안 보인다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증명했다.
정 과장은 조만간 관련학회에 이에 대한 논문발표 예정이라고 한다. <편집자 주>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에서 87.4㎞, 일본 오키섬에서 157.5㎞ 떨어진 168.5m 높이의 섬이다. 평면으로 봐서도 일본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울릉도에서 보다 대략 2배(1.8배)나 더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잘 보이는지 여부는 지리적인 부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기하학적인 단면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다. 빛의 굴절을 감안한 미국 NGA(국립지리정보국)의 시달(視達)거리 계산공식을 이용해 독도를 볼 수 있는 울릉도 해발 높이 계산공식을 수학적으로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H: 울릉도 높이(m) h: 독도 높이(m), D: 2지점간 거리(㎞)
우선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땅인 오키섬(해발608m)에서는, 위의 공식을 일반화해 계산하면 독도를 전혀 볼 수 없다. 독도를 보려면 106㎞이상 배를 타고 나와야 한다. 또한 독도에서는 오키섬을 볼 수 없고, 망망대해 가운데 보이는 섬은 울릉도 뿐이다.
이에 비해 울릉도에서는 해발 88m 높이에서부터 이론적으로 독도를 볼 수 있으며, 300m 높이에서 독도의 대부분(83%)을 볼 수 있고, 해발 524m에서 독도 전부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일본의 독도문제 전문가인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는 '다케시마(竹島)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1966)라는 책에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울릉도 해발 130m 아래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D = 2.09(√H+√h)
*D: 시달거리(해리), H: 물체의 해면높이(m) h: 눈높이(m)
먼저 이 공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위 공식의 거리단위를 ㎞로 바꿔 공식을 고치면, 1해리=1.852㎞이므로
D(㎞) = 2.09×1.852(√H+√h)
□울릉도 해발100m 단위로 계산한 독도중 보이는 부분
*( )는 수평선 위로 보이는 부분
가와카미 공식의 상수 3.87068은 NGA공식의 상수 3.9236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공기밀도 차이에 의한 빛의 굴절 정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와카미 공식의 타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문제는 수학적 공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공식의 적용에 있다. 가와카미는 울릉도와 독도간 거리가 87.4㎞임에도 50해리(92.6㎞)를, 독도의 높이를 168.5m가 아닌 157m를 공식에 대입해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가와카미의 공식에 올바른 거리(87.4㎞)와 높이(168.5m)를 대입해 재계산하면, 울릉도 해발 92m이상에서부터 독도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울릉도해발 100m 아래에서도 독도를 볼 수 있음을 오래전인 1966년부터 일본의 독도문제 전문가가 자인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셈이다.
메이지(明治)시대인 1877년 시마네현의 지적편입 여부 질의에 대해 오늘날의 일본총리훈령에 해당하는 太政官指令文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한 것도, 이러한 울릉도와 독도간의 근접성과 독도와 오키섬 또는 일본 본토와의 지리적 거리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그 母島인 울릉도와 따로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 부속섬의 영유권은 양국간에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모도(母島)의 영유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 옛날 일본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다케시마(竹島)와 마츠시마(松島)로, 松·竹 한쌍의 대응되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1699년과 1877년 2번의 울릉도 영유권 문제 발생시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같이 묶어서 조선의 영토로 결론지었다.
독도는 울릉도 해발 100m 아래에서도 조망할 수 있는, 울릉도민의 생활권내에 있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다. 멀리 바다 넘어 시마네(島根)현 사람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리적인 면에서만 보아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울릉도가 우리 땅이라면 그 부속섬 독도도 자연적으로 우리땅이 돼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