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예외 없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자사주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자사주 역시 소각 대상에 해당하므로 선제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 입법 경과 및 주요 일정 발의 및 통과 절차 1. 최초 발의: 2025년 11월 25일,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2. 법사위 소위 통과: 2026년 2월 20일 3. 법사위 전체회의: 2026년 2월 23일 심의 4.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의안번호 2216966) 5. 정부 이송: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 6. 공포 예정: 헌법 제53조에 따라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통상 1~2주 소요) 7. 시행 시기: 공포 즉시 시행 ■ 개정 상법 핵심 내용 1.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원칙)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무화되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최근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헌법교육과 선거교육, 참여형 시민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체득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제도를 아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책의 내용과 선택의 결과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데 있다. 이러한 역량은 교과서 속 개념만으로는 충분히 길러지기 어렵고, 삶과 맞닿은 구체적인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 조세교육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세는 국가 정책이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다. 세금이 어떻게 걷히고 나라살림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은 정치와 행정의 작동 원리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만든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선거 공약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재정적 뒷받침과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로 이해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매수인과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거래대상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하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받은 지자체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매수인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며, 매수인이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필수적 제출서류인 ‘검인된 매매계약서’로 인정되므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와 신고필증 발급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신고대상 자산의 실제 거래가격(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주고받는 부동산거래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해태(지연)신고한 때에는 300만원을, 3개월 이하인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내용 중 거짓신고한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율이 50% 이상[=50%≧{(실제거래가격)-(신고가격)}÷(실제거래가격)]인 경우는 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그리고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목적을 위해 민법 제1112조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호 및 제2호)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3호)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24년 4월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 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 조문을 202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2025년 12월31일까지 위 유류분에 대한 민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제1112조는 효력을 상실해 해당 조문이 없는 것처럼 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2026년 1월1일 이후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역시 유류분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게 돼,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각하 내지 기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
이호규 영앤진세무법인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본인은 최근 재미있는 경험을 하였다. 최근에 세종시에 거주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담을 원한다는 전화를 받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고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지? 하는 의문을 갖고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다. 그래서 만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위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챗GPT를 통해 알아보니 이호규 세무사 이름을 알려 주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 본인은 앞으로 챗GPT 등의 AI가 세무 및 회계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반대로 향후 세무 및 회계 분야에서 챗GPT 등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가져 보았다. 상담이 끝난 후 궁금하여 챗GPT를 통해 본인을 검색해 보고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리를 하여도 이 정도로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정보를 멋지게 정리하여 보여주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챗GPT 등의 AI가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특히 세무 및 회계 분야의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미래에 가장 빠르게 사라질 직종 중의 하나로 지목되
최승화 관세사(전 여수세관 근무) 관세의 환급제도는 수출하는 물품의 원자재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로서 수출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 환급액을 분석해 보면 연간 약 3조 원가량이고, 그 절반이 정유사에서 받는 금액이다. 정유사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초경질유인 콘덴세이트(Gas condensate라고도 한다), 경질유, 중질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들을 수입하는 정유사에서는 그 세 가지 원료로 가솔린 등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석유화학 공정의 원재료인 나프타를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 화학업체에 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같은 원유일지라도 중동산 원유에는 3%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원유에는 FTA체결로 인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 특례법’이라고 칭한다)에서는 동일한 원재료로 인정되는 원유로 수출품을 생산할 경우, 수입 시에 무관세 품목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있는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3%의 관세가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대표님께서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바로 “이번에 내가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 걸까?”, “혹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의한 고민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대표님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불안해하시거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자’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세무조사 대상자’처럼 느껴진다고 말씀주시는 분들도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당 요건에 해당될까 봐 조바심을 내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에 부담을 갖게 되는 분들도 더러 존재하며, 심지어 이를 피하고자 성급히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가 더 큰 세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결코 사업자를 괴롭히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제도의 본래 목적은 납세자가 소득을 보다 정확히 신고하고, 불이익 없이 세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히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은 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반복되는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지만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조금이라도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누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고민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식부기로 전환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핵심 근거로는 ‘기장세액공제’와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들 수 있으며, 이번 칼럼에서는 두 제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선택하면 세액의 20%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80만원이라면 이 중 20%인 16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만, 반면 납부세액이 600만원이라면
창업을 앞두고 있는 대표님이거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대표님이라면 다가오고 있는 종합소득세 시즌을 앞두고 세금에 대한 걱정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이나 친구나 지인을 통해 창업만 했을 뿐인데도 세금이 줄어드는 방법이 있단 소식을 듣고, 저희 세무회계사무소에 이같은 질문을 하시기 위해 방문 주시곤 하는데요. 물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많게는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창업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감면 혜택 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제도를 합법적인 선 안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탈세 의혹으로 번져 가산세 추징,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각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앞두고 있거나, 창업 이후 본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