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민으로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많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꿈으로 시작한 개인사업이지만 시간이 지나 매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법인전환’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이 반드시 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예상치 못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결정하기 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과연 절세의 정답이 맞는지, 그리고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법인세율 과연 무조건 유리할까? 대부분의 사장님께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45%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법인은 법인세율이 9%~24%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장의 연간 사업 이익이 2억 원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38% 세율 구간에 해당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9%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법인
최근 국세청이 결혼 준비 서비스업체(일명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영유) 등 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세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서 세금 회피와 탈루를 근절하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업종을 막론하고 문제의 소지가 보이는 업체라면 분명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어떤 업체들이 조사를 받게 될까요? -스드메, 조리원, 영유, 그리고 그 다음은? 이번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된 ‘스드메’ 업계는 결혼식 관련 서비스 비용이 불투명하고 추가 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 민원이 많았던 업종에 속하는데요. 대부분의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들은 추가 비용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가족 명의의 사업체를 이용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명절을 맞아 고객사나 협력업체에 선물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고려하여, ‘이 선물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대표님들로부터 자주 받곤 하는데요. 더불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많이 문의하십니다. 이처럼 명절 선물과 관련된 기업업무추진비 처리 기준과 비용처리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선물의 접대비 및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명절선물은 일반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항목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선물 품목과 증빙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나 과일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계산서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고급 한우 세트나 제철 과일 바구니 등 명절 선물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계산서를 챙기시어 세금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산
많은 분께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시면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구분입니다.그러나 대부분 이를 단순히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이는 세금 납부 방식과 절차뿐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경우에 적합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무엇이 다른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1.5%에서 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소매업이나 음식업처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지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는 점과 부가세 환급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적용됩니다. 간이사업자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간재를 거래하거나 B2B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리하며,
조덕희 세무사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 정산 가능…국민의 세금 보호에 앞장 최근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인회계사회는 “정산검증은 회계감사의 영역이며,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면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세무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과소평가한 주장으로,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세무사의 기여를 간과한 것이다. 조례 발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8993호, 2023. 12. 29., 타법개정]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과세행정 효율적 운영, 세수 안정적 확보 효과"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 위반 소지" 반론도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세무사회의 2024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신고납부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세무사‧회계사 등 세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특히 2011~2014년까지 4년간 세목별 세무조사액 비중을 보면 취득세가 무려 7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세목에 비해 신고가 부정확하거나 세무조사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처럼 취득세 세무조사가 많은 이유는 취득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세표준인데 이 부분을 세무전문가가 아닌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
기재부에 공제 축소 반대 공식의견서 제출 "단순 제도정착 혜택 아냐…납세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 성격" "서면신고 증가로 행정비용·징세비 대폭 증가 초래 우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반대하는 공식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고시회는 의견서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제도 정착을 위한 단순한 시혜적 제도가 아닌 납세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전 성격의 제도”라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내용이 담겼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분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공제한도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고시회는 성명서에서 “양도소득세외 전자신고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납세 세목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히 제도의 정착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라며 “전자신고는 서면신고와 비교할 때 상당한 국세징세비용의 효율화에 기여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면신고는 접수된 신고서를 다시 스캔해 보관해야 하는데 전자신고는 이러한 수고를 덜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백석대학교 교수)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이끌었으며, 또한 디지털 무역 확산에 따른 무역거래 형태의 다양화와 COVID-19 팬데믹 발생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23년부터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격적인 초저가 전략을 통한 국내 진출로 인해 전자상거래 수입 급증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비자 안전 문제,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올해 4월 서울특별시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물품에 대해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조사 품목의 43%에 달하는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시기 관세청의 어린이제품 252종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38종(15%)에서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중국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국내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역차별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의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 수입의 경
한국세무사회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학계 등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쓰는 사람 자신의 경험담이나 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세상에 알리도록 하려는 취지의 내용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이는 소설처럼 지어낸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체험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얻은 이야기가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는 가까운 과거의 것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과거사의 얘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종합적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