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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삼정KPMG "코스피200 기업 38% ESG위원회 도입"

코스피200 기업 76곳 ESG위원회 도입…61개 올해 신설·확대 개편

위원회 83.1% 5명 이하로 구성…대표이사 포함은 55.8%

 

대규모 국내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 코스피200 기업 내 관련 기구 61개가 올해 신설·확대 개편했다.

 

23일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제18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ESG위원회를 도입한 코스피200 기업은 76곳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 내 ESG위원회 관련 기구 또는 회의체의 수는 총 77개로 이 중 79.2%에 해당하는 61개가 올해 관련 조직을 신설·확대했다.

 

코스피200 기업의 ESG위원회 규모는 평균 4.4명으로, 전체의 83.1%가 5명 이하로 구성됐다. 사외이사 비중은 평균 75.6%다. 위원회에 대표이사가 포함된 경우는 55.8%, 위원장이 사외이사인 경우는 80.5%였다.

 

 

회의 횟수는 평균 1.4회다. 위원회가 다룬 주요 안건은 ▷ESG 공시 및 평가 대응 ▷탄소중립 선언 ▷안전·보건 관리체제 운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중 23.5%는 ESG를 전반적·거시적으로 다룬 내용이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영역별로는 사회(S)와 관련된 안건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올 하반기 중 위원회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도 있어 연말까지 ESG위원회를 이사회 산하 기구로 설치하는 국내 기업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리더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은 독립성 확보가 중요해 대표이사는 제외되고 사외이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ESG위원회 등은 경영진의 의지를 선언·구현하는 기구로 대표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합리적 사전조율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ESG위원회 업무에는 ESG 성과평가 등에 회계 관련 사항이 포함되고 위원회 활동도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감사위원 일부가 ESG위원회에 참여해 업무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가장 잦은 비적정 사유 '범위 제한'

지난해 의견변형 비율 1.2%…"외감인 감사 강화 대비해야"

"감사위원회 교육 주체·주제 다양화해 내실 갖춰야"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및 감사위원회 교육현황, 개선과제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85곳으로 예년과 비슷한 비중이다. 유가증권시장은 21곳(2.7%), 코스닥시장은 64곳(4.5%)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국내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는 내부통제 설계 미비, 경영진 제출자료의 불충분/부적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미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미수행 등을 의미하는 '범위 제한'(33.5%)이 가장 잦은 사유로 분석됐다. 이어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비(14.6%), 자금 통제 미비'(13.9%) 등의 사유 순이었다. 

 

반면 미국은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21.2%),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9.6%), 업무 분장 미흡(12.6%) 등이 주로 꼽힌다.

 

 

또 국내에서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 상장법인 중 의견변형 비율이 2019년 2.5%, 2020년 1.2%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의 최초 도입 당시 의견변형 비율(15.9%)보다 낮은데, 이는 감사 첫 해 계도기간을 둔 국내와 달리 미국은 중견기업도 포함하고 도입부터 연결 재무제표 기준 감사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정KPMG는 "향후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의 강도가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상반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발행한 175개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에게 제공한 교육실적이 있는 16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연간 4회 이상은 43곳(25%), 2~3회 64곳(38%), 1회 62곳(37%)으로 집계됐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교육실적이 0회인 회사는 10곳(6%)이었다. 

 

 

삼정KPMG는 “단순 안건 설명 등 미인정되는 교육을 지양하고, 감사(위원회)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감안해 교육 시간을 증가시키는 등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기업은 감사(위원회)에게 제공할 교육 계획 수립과 관리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주체 및 주제의 다양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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