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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6. (화)

경제/기업

대한상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주가 부양에 역행"

석유화학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 걸림돌 될수도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감소해 주가 부양 역행 ▷해외 경쟁기업들도 다수 보유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저해 ▷자본금 감소해 사업 활동 제약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5가지 측면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주주 이익 환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먼저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결국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아 주가 부양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취득은 시장에 기업의 주가 저평가 신호를 내보내, 주가 상승에 대한 주주의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임직원 보상, 자금조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 범위가 급격히 제한돼 취득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가 드물다고 강조했다. 우선 영국과 일본, 미국의 델라웨어주와 뉴욕주 등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면 독일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역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총 30대 기업 중 13개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영국은 16개사, 일본은 29개사가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기업 간 상호주 보유를 통해 전략적으로 제휴한 경우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이 소각돼야 한다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소각하면 자본이 감소해 업력별 고유 사업도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인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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