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 확대( 조특법 §7① )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수도권 출판업 * 영위 중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 ㅇ( 업종) 제조업 등 48개 ㅇ( 좌 동) ㅇ ( 감면율) 5∼ 30% ㅇ 수도권에서 출판업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감면율 상향: 0 → 10%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 (소) 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0
(1)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 (법률 제19193호 법인법 부칙 §16) 현 행 개 정 안 □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ㅇ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적용 가능 □ 유예기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까지 ㅇ ‘26.12.31.까지 <개정이유> 지주회사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의5①)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증여의제 범위 추가 ㅇ 과세대상 거래 -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ㅇ (좌 동) <추 가> - 자본거래를 통한 이
(1)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추가(종부법 §20조의2) 현 행 개 정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대상 추가 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ㅇ (좌 동) ➊ 1세대 1주택자 ➊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 ➋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➌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➍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좌 동) ㅇ (특례내용)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1)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 제출 대상 확대(부가법 §75①) 현 행 개 정 안 □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 제출 ㅇ( 대상) 국내사업자의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결제를 대행· 중개하는 자 ➊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픈마켓 등) 등* * 결제대행업체 , 전자금융업자 등 ➋➊ 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게시판* 을 운영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①(9) <추 가 > ㅇ ( 자료) 월별 거래명세 ㅇ ( 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 일 □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 ㅇ ( 좌 동)
(1) 우수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국기법 §84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ㅇ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세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2)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국기법 §85의7, §85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ㅇ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ㆍ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 - ➊「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
(1)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관세법 §9, §38의5 등)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28.1.1 시행 예정) ㅇ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 ㅇ (대상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수입신고한 물품 ㅇ (성실납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성실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ㅇ (성실신고․납부 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ㅇ(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성실납세신고 시 부여 □ 제도 폐지 (종전 납세신고제도 유지) ※ 기존 납세신고 제도 ➀(대상자) 모든 납세자 ➁(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➂(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➃(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Ⅰ.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①, §24①)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및 신성장・원천기술(14개 분야) R&D비용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구 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30∼40 40~50 중견기업 20∼30 30~40 대기업
Ⅱ.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결혼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공제금액) 50만원 ㅇ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