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 30~40%) 적용 □ 세부기술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71개 기술 * ①반도체 23개, ②이차전지 10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8개, ⑤수소 10개, ⑥미래형운송·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ㅇ 8개 분야* 78개 기술 * 인공지능 분야 추가 <추 가> - 7개 신설, 2개 확대 ▪(신설) 7개 분야
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➍도서‧공연‧박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 법인세율 상향 조정 ㅇ (일반법인) 과 표 세 율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ㅇ (좌 동)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➊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율 조정 ㅇ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변경된 법인세 최저세율(10%)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11%) ➋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ㅇ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법 §144의2②)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ㅇ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증여가액 * 양수‧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과세 ㅇ (좌 동) <추 가> ㅇ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양도가액–소득처분금액 <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①)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등】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 현 행 개 정 안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ㅇ 예식장업 ㅇ 부동산중개업 ㅇ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ㅇ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ㅇ (좌 동) <추 가> ㅇ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도서지방 자가발전
【국제조세】 (1)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국조법 §41)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 ㅇ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발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ㅇ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ㅇ 조세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ㅇ 조세목적상 거주자ㆍ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좌 동)
【관세】 (1)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한 합리화 (관세법 §188·§189) 현 행 개 정 안 □ 보세공장 제조·가공 물품의 국내 반입 시 과세방법 □ 혼용비율과세, 원료과세 신청기한 합리화 ㅇ 원칙 : ➊ 신청·승인시 : ➋ 또는 ➌ ㅇ (좌 동) ➊ (제품 과세)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물품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ㅇ (좌 동) ➋ (혼용비율 과세) 내·외국 원재료 혼용 전 신청·승인 시 외국원재료 혼용비율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 외국원재료 혼용비율 ㅇ 원재료 혼용 전 신청 → 수입신고 전 신청 ➌ (원료 과세)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시 외국원재료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외국원재료 가격
【국세 제반 분야】 (1)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 현 행 개 정 안 □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 요건 명확화 ㅇ (수정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과소・초과신고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한 경우 ㅇ (기한후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예정・중간신고 불이행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