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공제…이달에 정정하면 가산세 '0', 하반기 수정신고시엔 가산세 누락 공제·감면…이달 종소세 신고에 반영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어 부양가족·주택자금 공제, 월세·혼인세액공제 등 꼼꼼히 확인 필요 연말정산 때 실수로 과다공제 받아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해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대로 지출 증빙을 제 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요건을 잘 알지 못해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증빙을 제출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15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과다 공제 및 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주요 체크 리스트를 한데 모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연말정산 주요 실수 체크 리스트 ①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의 ’24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및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연말정산시스템개편〕국세청이 확보한 ’24년 상반기 소득 자료만으로
5월들어 전년동월比 트래픽 30% 이상 증가…세무플랫폼 스크래핑 주요인 홈택스 이용자·내방납세자·신고도우미 등 전산망 지연 처리에 불편 가중 국세청, 스크래핑으로 인한 과부하 발생시 플랫폼에 사전통보 후 전면차단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의 트래픽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택스 트래픽의 주된 요인으로 세무플랫폼과 핀테크 업체들의 납세자 과세자료 대규모 스크래핑이 지목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신고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발생한 트래픽은 전년 동월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일반납세자는 물론, 세금신고를 위해 일선세무서 신고도움창구를 찾은 내방 납세자들 또한 느려진 홈택스 전산망으로 신고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기지역 모 세무서의 경우 신고가 본격화된 지난 7일부터 12일 현재까지 신고도움창구를 찾는 납세자만 1일 약 1천400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전산망이 현저하게 느려지는 탓에 신고도움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세무서의 경우 1일 내방 납세자만 약 7
국세청은 자본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변칙 자본거래를 악용한 탈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자본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종전에는 허위 비용을 계상해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거나, 불균등 증자‧감자와 같은 단순 자본거래 행태였다면, 최근에는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가 성행하고 불공정 합병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행위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변칙적 자본거래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주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하려는 데 있다. 국세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정과세 실현 차원에서 불공정 자본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자본시장의 새로운 탈루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합산대상 대주주, 특정주식 세율 오류, 신규‧이전상장 대주주, 고액펀드 자금출처 등 탈루유형을 선별해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불공정 자본거래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 시스템에 넣을 유형을 더 추
세무대리인, 양도세 신고납부하지 않고 세금 모두 탕진 조세심판원 "납세자, 신고납부 여부 확인 안해" 납세자로부터 받은 양도세 대금을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양도세를 아예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게 됐다는 다소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조세심판원은 세무대리인이 납부할 양도세를 임의로 사용하고 신고·납부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연을 최근 공개했다. A씨는 2022년 11월9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쟁점토지를 남양주시에 양도(수용)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성남시에서 영업 중인 B세무사를 만나 세금문제를 상의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세무사는 쟁점 양도 건을 자신에게 의뢰하면 양도소득세를 000원만 납부하도록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며, A씨는 이를 믿고 2022년 11월24일 양도소득세액과 세무업무대행 수수료를 전액 수표로 교부했다. 그러나 2024년 7월경 A씨는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해 예상고지세액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게 됐고, B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지급한 대금을 모두 탕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해 11월 성남수정경찰서에
감사원, 2018~2019년 사이 맞춤형 복지비 등 6천712만원 횡령 적발 일부 횡령금액 시효 소멸로 변제 요구 못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경리팀 직원이 수천만원대의 국고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해임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담당 팀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관실 및 본청 등에 보고하지 않는 등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이후에야 횡령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시효만료로 인해 횡령금액 일부에 대해선 변제 요구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은 감사원이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을 이용한 횡령 의심사례 추출·분석 등을 거쳐 작년 7월1일부터 19일까지 실지감사에 이어 같은해 9월2일부터 10일간 추가감사를 진행한 끝에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찰정보 등 공직비리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경리팀 A는 2018년 9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맞춤형 복지비 10억6천만원의 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다·중복·허위청구 등 사실과 다른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출금액을 부풀린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천265만원을 횡령했다. A의 횡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 2018년 9월부터
이재명-국가전략산업에 국민·기업 투자시 소득세·법인세 감면…통신비 세액공제 김문수-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배당소득세 개편 이준석-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로 전환…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조정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한데 이어 각 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세 후보가 발표한 10대 정책공약 가운데 조세 부문만 별도로 뽑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세액공제 확대’, 김문수 후보는 ‘조세제도 개편’,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 과세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순위로 제시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공약’을 통해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AI 등 R&D 국가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특히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년 1월1일 시행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가 폐지되고, 기존 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중 합격자 결정 등 중요사항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응시자격 확인 등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시험위원회 등 기존 공인회계사법령상 3개의 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작업이 완료됐다.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금융위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참여하며, 위촉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지명하는 자와 한국회계기준원‧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각 1인, 회계‧감사전문가 3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공인회계사 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시행기관인 금감원과 지
"회원간 친목 도모…봉사단체로서의 역할 강화" 강민수 국세청장, 임기 마친 전형수 회장에 감사패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의 봉사단체인 (사)국세동우회 제8대 회장에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추대됐다. 국세동우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루나미엘레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앞서 국세동우회는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회장 및 감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국세청장, 감사에 최영춘 현 감사와 방기천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을 선임했다. 국세동우회는 이런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이날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김덕중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건춘⋅서영택⋅전형수 등 역대 회장들과 동우회원들이 열정과 헌신으로 쌓아온 국세동우회의 위상에 거듭 감사를 전하며 “국세동우회의 전통과 전임 회장들의 역할을 이어 임원들과 회원들의 소중한 뜻을 모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세동우회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이며 전문지식 등을 사회에 환원하는 봉사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동우회원들의 친목을 더욱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
부회장 후보, 김정덕·안봉훈 세무사 내달 17일 정기총회서 무투표당선 확정 대전지방세무사회 제26대 회장 선거에 신용일 현 대전회 총무이사가 단독입후보해 무투표당선된다. 15일 대전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 후보에 신용일 세무사가 단독입후보했다. 신용일 회장 후보는 충남대 경영학과를 나와 한밭대 창업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연수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등 풍부한 회무 경력을 자랑한다. 신용일 회장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김정덕·안봉훈 세무사를 함께 등록했다. 김정덕 부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을 나왔으며,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앞장서 왔다. 현재 대전지방세무사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다. 안봉훈 부회장 후보는 천안지역세무사회장, 대전지방세무사회 업무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대전지방세무사회 축구단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내달 17일 대전시 선샤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등 임원 당선을 선포한다.
23일까지 공모…2027년 6월까지 2년간 활동 국세청이 세종시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올해 7월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30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될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응모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또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또는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에서 배제된다. 이와함께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에 위촉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