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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025.02.18)

(1)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 확대( 조특법 §7 )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수도권 출판업 * 영위 중기업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

 

( 업종) 제조업 등 48

 

( 좌 동)

( 감면율) 5 30%

 

 

수도권에서 출판업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감면율 상향:
0 10%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 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0

제조업 등

20

0

지방

() 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등

30

15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 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0

제조업 등

20

0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지방

() 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 출판업 등

30

15

 

 

(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개정이유 > 출판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 조특법 §10) 

현 행

개 정 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ㅇ 반도체

 

ㅇ 이차전지

 

ㅇ 백신

 

ㅇ 디스플레이

 

ㅇ 수소

 

ㅇ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

 

 

 

 

 

( 좌 동)

 

 

 

ㅇ 미래형 이동수단

 

미래형 운송 이동수단

<추 가 >

인공지능

 

 

 

<개정이유 >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지원 강화 

<적용시기 > ‘25.1.1.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 

 

(3)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 §24)

현 행

개 정 안

 

 

R&D 비용 세액공제

 

( 대상)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
신성장 원천기술(14개 분야 ) R&D 비용

 

(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구 분(%)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30 40

40~50

중견기업

20 30

30~40

대기업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7.12.31.

 

’29.12.31.

 

- 반도체 분야는
’31.12.31.

 

통합투자세액공제

 

( 대상)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
사업화시설 투자

 

(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공제율(%)

기본

추가

중견

중소

국가전략기술

15

25

10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7.12.31.

’29.12.31.

 

 

 

<개정이유 > 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4)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분야
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

 

 

구 분(%)

기본

추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10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구 분(%)

기본

추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10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반도체

20

30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개정이유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 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구 분(%)

기본

추가*

중견

중소

일 반

(연구개발시설 전체 )

1

5

10

10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구 분(%)

기본

추가*

중견

중소

일 반

(일반 연구개발시설 )

1

5

10

10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15

25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개정이유 > 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촉진 

<적용시기 >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24'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3 년 투자

 

 

구 분(%)

기본

추가*

중견

중소

일 반

1 3

5 7

10 12

3 10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6 10

12 18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4 10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좌 동)

<추 가 >

’24 ’25 년 투자

 

 

구 분(%)

기본

추가*

중견

중소

일 반

1

5 7

10 12

3 10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8

12 1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4 10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25년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계없이 10%

 

 

 

<개정이유 > 기업의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 (‘24 년 투자분) ‘25.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년 투자분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요건 보완( 조특법 §29 6) 

 

현 행

개 정 안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대한 소득세 감면

 

기업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에 대해 소득세 감면 적용

( 적용요건) 성과보상기금3 년 이상 가입한 중소 중견 기업 근로자만기 수령 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 좌 동)

 

<신 설 >

 

- (예외 ) 폐업 해산 기업 부득이한 사유 중도해지 경우에도 감면 적용

 

( 감면율)

 

- (청년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 (그 외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좌 동)

 

 

 

 

( 적용기한)’27.12.31. 까지
가입한 경우

 

 

 

<개정이유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요건 합리화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8)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조특법 §29 8·§30)

현 행

개 정 안

 

 

조세특례 *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여성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성별) 여성

 

( 업종) 동일 업종 *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동일

 

 

<삭 제 >

 

1 년 이상 근무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

( 퇴직사유)

 

- 결혼 ·임신· 출산·육아 ·자녀교육

 

<추 가 >

 

퇴직사유 추가

 

- (좌 동 )

 

- 가족돌봄

 

( 퇴직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 일 것

( 좌 동)

 

 

 

 

<개정이유 >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 ( 통합고용세액공제)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중기취업자감면 )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9)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3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 목적의 출자법인
자산매각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 적용대상) 재무구조개선계획 에 따라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 하는 출자법인

 

 

( 특례내용) 자산매각 양도차익 에 대해 2 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과세이연 요건) 출자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피출자법인 지원

 

- 출자법인이 자산 양도 후 3 개월 이내에 그 양도 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 하거나 대여 출자전환 (영구채 전환 포함)

 

-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 이내 에 차입한 금액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하거나 대여 후 출자전환하고, 자산 양도대금을 1 년 이내에 차입금 상환에 사용

 

 

(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 시 과세이연 종료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출자법인이 대여 후 출자전환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 기업 재무구조개선 지원 

<적용시기 >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조특법 §58)

현 행

개 정 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특별재난지역 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율 상향

 

( 기부대상) 기부자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 좌 동)

 

 

 

( 세액공제율)

 

- (10 만원 이하)
기부금 × 110 분의 100

 

- (10 만원 초과) 11만원 +
10만원 초과분 ×15%

- (10 만원 초과) 11만원 +
10만원 초과분 ×15%
(특별재난지역 *의 경우 30%)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

 

( 기부ㆍ공제한도) 2,00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 

<시행시기 >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 제외대상 명확화( 조특법 §63)

현 행

개 정 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외대상

 

제외대상 명확화

 

지난 10 년 이내에 공장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

 

동일한 공장에 대해 지난 10년 이내에 공장이전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

 

 

 

 

<개정이유 > 조문 명확화

 

(1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조특법 §77)

 

현 행

개 정 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율 상향

 

 

( 요건) +

 

2 년 이상 보유 ( 업인정고시일 기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

 

 

 

 

 

( 좌 동)

 

 

 

 

( 감면율)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3년 만기 채권 :30% ,
5년 만기 채권 :40% )

 

( 감면율)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3년 만기 채권 :35%,
5년 만기 채권 :45%)

 

( 적용기한) ‘26.12.31.

 

( 좌 동)

 

 

 

<개정이유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지원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13)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86 3 )

 

현 행

개 정 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 만원( 1,200만원)

 

 

 

 

 

( 좌 동)

 

 

 

( 공제적용 소득) 또는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 총급여 8 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 근로소득

 

( 소득공제 한도)

 

 

사업(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6천만원

500만원

6천만원 ~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개정이유 >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행시기 > ’25.1.1.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조특법 §86 3 )

 

 

현 행

개 정 안

 

 

노란우산공제 를 통해 수령하는 공제금 환급금에 대한 과세

 

해약환급금 에 대한 퇴직소득 과세 사유 추가

폐업 공제사유로 지급받는 공제금퇴직소득 과세

 

 

 

 

 

( 좌 동)

 

 

 

 

공제사유 발생 전 계약 해지 해약환급금기타소득 과세

 

- , 아래 사유로 해약환급금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과세

 

천재 ·지변, 해외이주
3 월 이상 입원치료· 요양
중기중앙회 해산

 

<추 가 >

10 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 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 한 경우

 

* 경영악화의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행시기 > ’25.7.1.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4)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043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적용대상)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

 

 

( 특례내용) 출자전환한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차액 상당액* 손금으로 인정

 

* 출자전환한 주식등의 시가와 대여금 등의 장부가액 간 차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적용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비용으로 사용
대여금을 출자전환

 

- 출자전환 이후 5년 이상 경과

 

- 해외건설자회사가 최근 10 년 동안 계속해서
완전자본잠식( 순자산 < 0)

 

 

( 손금한도) 매 사업연도마다 출자전환 차액
상당액 10%를 한도* 최대 10 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손금산입

 

*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0 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

 

 

( 사후관리)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 출자전환 이후 순자산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익금에 산입

 

 

 

<개정이유 >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적용시기 >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5) 이스포츠(e-sports)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3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 적용대상) 수도권 외 지역 에서 이스포츠대회
개최하는 내국법인

 

 

( 특례내용)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
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 이스포츠대회 활성화 

<적용시기 > ’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16)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조특법 §109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 지원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4.12.31. 이전 신규등록 노후차 ’24.12.31. 기준
등록하여 소유한 자

 

노후차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승용차( 경유차 제외) 신규 구입등록

 

( 세제혜택) 개별소비세 70% 감면* (경감한도 100 만원)

 

* 개별소비세 감면시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소세분)도 감면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한도 )

 

노후차 1 대당 승용차 1 지원

 

( 요건 미충족* 시 추징) 감면세액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 적용기한) 시행일 ~ ’25.6.30.

 

 

 

<개정이유 > 친환경 소비 확대 유도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시행일 전 반출 수입신고 되었으나, 제조자수입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감면

 

(17)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상향( 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상향

 

1 개 과세기간 감면* 합계액
한도: 1 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협의매수 등에 대한 16개 감면

 

 

 

1 개 과세기간 감면 한도 조정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협의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등* : 2 억원

 

* 비자발적 양도에 대한 3개 감면

 

- 그 외 : 현행 유지

 

5 개 과세기간 감면* 합계액
한도: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협의매수 등에 대한 11개 감면

 

 

 

5 개 과세기간 감면 한도 조정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등* : 3 억원

 

* 비자발적 양도에 대한 3개 감면

 

- 그 외 : 현행 유지

 

 

 

<개정이유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 법 공포일(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 법 시행일 이전 제77 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미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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