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 확대( 조특법 §7①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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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 수도권 출판업 * 영위 중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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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종) 제조업 등 48개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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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감면율) 5∼ 30% |
ㅇ 수도권에서 출판업 영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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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적용기한) ’25.12.31.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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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출판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 조특법 §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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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분야 ㅇ 반도체 ㅇ 이차전지 ㅇ 백신 ㅇ 디스플레이 ㅇ 수소 ㅇ 바이오의약품 |
□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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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래형 이동수단 |
ㅇ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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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ㅇ 인공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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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지원 강화
<적용시기 > ‘25.1.1.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
(3)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 §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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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비용 세액공제 ㅇ ( 대상)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 및 ㅇ (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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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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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적용기한) ’27.12.31. |
ㅇ ’29.12.31. - 반도체 분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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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 대상)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 ㅇ (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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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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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적용기한) ’27.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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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4)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특법 §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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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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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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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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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
□ 국가전략기술 ,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 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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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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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촉진
<적용시기 >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24・'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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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투자세액공제 |
□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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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 년 투자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ㅇ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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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ㅇ ’24 ・’25 년 투자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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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기업의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 (‘24 년 투자분) ‘25.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년 투자분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요건 보완( 조특법 §29의 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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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기업 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에 대해 소득세 감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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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적용요건) 성과보상기금에 3 년 이상 가입한 중소 ․중견 기업 근로자가 만기 수령 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
ㅇ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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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 (예외 ) 폐업‧ 해산 등 기업 의 부득이한 사유 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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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감면율) - (청년 ) 중소기업: 90% - (그 외 ) 중소기업: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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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적용기한)’27.12.31.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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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요건 합리화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8)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조특법 §29의 8·§3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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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 * 적용대상인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 |
□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➊ ( 성별) 여성 ➋( 업종) 동일 업종 * 기업에서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동일 |
<삭 제 > ➋ 1 년 이상 근무 |
➌ ( 퇴직사유) - 결혼 ·임신· 출산·육아 ·자녀교육 <추 가 > |
➌ 퇴직사유 추가 - (좌 동 ) - 가족돌봄 |
➍ ( 퇴직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
➍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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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 ( 통합고용세액공제)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중기취업자감면 )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9)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3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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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 목적의 출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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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적용대상) 재무구조개선계획 에 따라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 하는 출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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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특례내용) 자산매각 양도차익 에 대해 2 년 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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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이연 요건) 출자법인이 다음 중 어느 - ➊ 출자법인이 자산 양도 후 3 개월 이내에 그 양도 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 하거나 대여 후 출자전환 (영구채 전환 포함) - ➋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 년 이내 에 차입한 금액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하거나 대여 후 출자전환하고, 자산 양도대금을 1 년 이내에 차입금 상환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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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 시 과세이연 종료 및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➊ 출자법인이 대여 후 출자전환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➋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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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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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기업 재무구조개선 지원
<적용시기 >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조특법 §5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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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 특별재난지역 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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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기부대상) 기부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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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세액공제율) - (10 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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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만원 초과) 11만원 + |
- (10 만원 초과) 11만원 +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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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기부ㆍ공제한도) 2,000만원 |
ㅇ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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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
<시행시기 >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 제외대상 명확화( 조특법 §6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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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외대상 |
□ 제외대상 명확화 |
ㅇ 지난 10 년 이내에 공장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 |
ㅇ 동일한 공장에 대해 지난 10년 이내에 공장이전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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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조문 명확화
(1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조특법 §7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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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
□ 감면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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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요건) ➊ + ➋ ➊2 년 이상 보유 (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➋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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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감면율) 현금보상 :10% |
ㅇ ( 감면율) 현금보상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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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적용기한) ‘26.12.31. |
ㅇ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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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지원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13)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①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86 의3①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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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 소득공제 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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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공제부금 납입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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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공제적용 소득) ➊ 또는 ➋ ➊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➋ ( 총급여 8 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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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소득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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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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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행시기 > ’25.1.1.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
②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조특법 §86 의3④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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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를 통해 수령하는 공제금ㆍ 환급금에 대한 과세 |
□ 해약환급금 에 대한 퇴직소득 과세 사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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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폐업 등 공제사유로 지급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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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사유 발생 전 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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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 아래 사유로 해약환급금 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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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재 ·지변, ② 해외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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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⑤ 10 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 경영악화의 구체적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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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행시기 > ’25.7.1.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4)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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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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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적용대상)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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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내용) 출자전환한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 출자전환한 주식등의 시가와 대여금 등의 장부가액 간 차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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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적용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➊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 ➋ 출자전환 이후 5년 이상 경과 - ➌ 해외건설자회사가 최근 10 년 동안 계속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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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손금한도) 매 사업연도마다 출자전환 차액 * 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0 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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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사후관리) ➊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 ➋출자전환 이후 순자산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익금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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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적용시기 >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5) 이스포츠(e-sports)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3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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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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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수도권 외 지역 에서 이스포츠대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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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특례내용)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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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적용기한)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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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이스포츠대회 활성화
<적용시기 > ’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16)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조특법 §109의 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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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 ( 지원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14.12.31. 이전 신규등록 된 노후차를 ’24.12.31. 기준 ②노후차 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 ( 세제혜택) 개별소비세 70% 감면* (경감한도 100 만원) * 개별소비세 감면시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소세분)도 감면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한도 ) ㅇ 노후차 1 대당 승용차 1 대 지원 □ ( 요건 미충족* 시 추징)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 예 ) ①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 □ ( 적용기한) 시행일 ~ ’2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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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친환경 소비 확대 유도
<시행시기 >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경과규정) 시행일 전 반출 ‧수입신고 되었으나, 제조자‧수입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감면
(17)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상향( 조특법 §13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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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상향 |
ㅇ 1 개 과세기간 감면* 합계액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협의매수 등에 대한 16개 감면 |
ㅇ 1 개 과세기간 감면 한도 조정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협의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등* : 2 억원 * 비자발적 양도에 대한 3개 감면 - 그 외 : 현행 유지 |
ㅇ 5 개 과세기간 감면* 합계액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협의매수 등에 대한 11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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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 개 과세기간 감면 한도 조정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등* : 3 억원 * 비자발적 양도에 대한 3개 감면 - 그 외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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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 법 공포일(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단 , 법 시행일 이전 제77 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미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