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
수수료 부담 없고, 홈택스 이용 등도 한결 편리해져
이달부터 사업자들은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 없이도 ‘간편인증’으로 홈택스를 이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다.
개인이 연말정산 때 간편인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사업자도 유료 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국세청은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간편인증’은 온라인에서 기존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스마트폰 지문이나 패턴, 간편 비밀번호로 간편하게 본인을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인증서를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등)에 저장하거나 홈택스 사전등록 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종전까지 사업자들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했다. 현재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금융인증서는 1년 4천400원, 범용 공동인증서는 1년 11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용 간편인증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홈택스 이용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가 한결 수월해졌다.
간편인증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854만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사업자 533만명, 법인사업자 176만명, 면세사업자 135만명, 간이사업자 10만명의 세무업무가 종전보다 더 편리해지는 것으로, 특히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 10만명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용 간편인증’은 개인 이용 때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기업은행·국민은행 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손택스 ‘사업자용 간편인증’ 탭→‘사업자용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클릭→‘사업자용 간편인증’ 팝업에서 인증기관 선택→인증방법 선택(‘앱 알림(PUSH)’ 방식, 클라우드 방식) 후, 생체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홈택스에 ‘개인용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연말정산이나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등을 이용할 때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편은 간편인증의 편의성을 사업자 영역까지 넓힌 것으로, 앞으로 사업자도 홈택스의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한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가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을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조달청의 경우 개인사업자만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절차를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