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53만대에 대해 12월말 기한으로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05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총 2,105억원으로, 12월 31일이 토요일인 이유로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도난·멸실로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 등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올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총 153만대로 승용차 149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및 이륜차 3만대 등이다. 금액으로는 강남구가 11만8,598대에 192억원이 부과돼 가장 많았고, 종로구가 2만3,123대에 33억 원이 부과돼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현금 인출기(CD/ATM)·전용계좌·편의점·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의 협업으로 지방세 체납징수가 한층 강화되고, 생계곤란 병역면제 제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제공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부처·자치단체·금융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 및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2] 이번에 구축을 완료한 금융권과 자치단계의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은 자치단체와 금융기관간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 방식을 수기에서 전산으로 개편한 것이다. 그간 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거래은행, 계좌, 잔액 등 금융거래 정보를 은행에 수작업(우편)으로 요구하고 서면으로 회신받아, 지난해 141만건을 조회했지만 3주 이상의 기간이 걸려 신속한 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계적인 체납자의 이력관리도 곤란해 징수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행자부는 지자체,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8차례 협의를 거쳐 전산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21일부터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전산연계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금융정보 파악 기간이 기존 3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됨
고양시는 누적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난 11월말까지 17억7천만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5년부터 20년까지 지난 고질적인 체납액 1만160건, 총 4억5천만원을 징수했고 이는 올해 매분기마다 ▷독촉고지서 발송 ▷전화독려 ▷현장방문 ▷압류부동산 공매 등 체납액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펼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후 경유차에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특성상 조세저항이 심해 올해 초 사전에 체납을 예방하기 위해 연납할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자발적인 연 세액 납부차량이 5천405대로 전년도 390대에 비해 크게 증가해, 환경재정의 건전화와 자진납부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양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이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면서 서울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납부 세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전 세계 117개국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총 157억원(8만979건)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부과한 169억원(9만7,921건) 가운데 실제 징수된 것으로, 2012년 141억원(6만8,104건)보다 약 19% 증가했고, 징수율은 93.1%(서울시 전체 징수율 95.7%)였다. [사진2] 특히, 최근 외국인의 주택·토지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재산세 부과대상은 2012년 3만4,442건에서 올해 4만5,295건으로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만3,266건에서 3만2,5건으로 38% 증가해 가장 큰 폭을 보였고, 건물은 6,172건에서 7,465건으로 21% 증가했고, 토지는 5,004건에서 5,775건으로 15% 증가했다. 외국인 지방세를 국가별로 분류하면 중국(3만5,261건)이 부과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대만(9,319건), 미국(7,071건) 순이었고,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중국(19억원), 미국(17
서울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에 고액·상습 체납자를 제보한 시민 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상금 대상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최모씨와 김모씨를 신고한 시민 2명으로, 포상금은 총 1,800만원 규모이며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3,620원, 430만,6,66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모씨는 고액의 세급체납 상태에서 위장 전입으로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누려왔으며, 김모씨의 경우에는 세금체납 중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최모씨(체납규모 1억2,400만원)와 김모씨(체납규모 2,900만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경기도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 상담서비스인 '경기도 마을세무사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1개 시·군에서 마을세무사 상담제도를 실시한 결과, 3개월 간 총 1,155건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무료로 지방세를 상담해 주는 제도로, 지난 6월 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부터 8월말까지의 3개월 간 실시한 상담건수인 889건보다 30%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 상담건수로는 고양시가 103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용인시 100건, 수원시 93건, 부천시 9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마을세무사 1인당 상담건수는 양평군이 48건, 김포시 31.5건 순으로, 여러 지역에서 활발한 세무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법별 상담건수는 전화상담이 873건, 방문상담 272건, 팩스 문의 6건, 이메일 문의 4건 등이며, 상담내용은 국세 948건, 지방세 99건, 국세·지방세 103건, 불복청구 5건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의 마을세
경기도는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49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349억원보다 148억원(4.2%) 늘어난 수치로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에 부과 대상이 258만6000대에서 268만1,000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도는 12월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차·천재지변·차령초과 등에 따른 소멸차랑을 일제 조사해 해당차량 1만3,000대에 대한 부과액 14억원을 비과세 처리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기분, 12월 1기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간 외 납부자는 첫 달은 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자동차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
수원시가 성실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총 64억원의 추징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올 한해 28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액인 46억원을 넘어선 64억원의 추징성과를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매년 초 ▷법인의 취득세 신고 과표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과표 ▷관내 법인사업장 등을 검토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127개 법인에 대해 정기조사가 이뤄졌고, 159개 법인에 대해서는 ▷대도시 내 법인중 과세 대상 조사(7곳)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 조사(1곳) ▷비상장버인 과점주주조사(148곳) ▷건설법인 모델하우스 조사(3곳) 등의 기획조사가 실시됐다. 시는 정기조사로 약 21억4천3백만원을,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42억9천2백만원을 거둬, 총 64억3천5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월별로 세무조사 계획을 세우고,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세수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무조사를 통해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
성남시가 자체 구축한 체납액 통합관리 시스템이 최근 수원시에 일부 보급되는 등 전국 시군구 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성남시(시장·이재명)는 자체 구축한 세금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전국 시군구 지자체로 확대·보급함에 따라 사용료 등의 신규 세원이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월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200여명의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시연회를 진행한 이후, 도입 의사를 밝혀온 시군이 많아짐에 따른 것이다. 각 지자체가 도입에 나선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은 성남시의 징수 관련 87개 부서가 따로따로 관리하던 자료를 일원화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밀린 세금을 관련 부서 한 곳에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내부전산망이다. 특히, 이 시스템에는 체납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종류 지방세 체납액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 세외수입 체납액이 통합 정리됐다. 성남시는 시스템 구축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각 시군에 전산시스템이 보급되면 성남시는 회계통합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의 경우 110만원을, 체납
행정자치부는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4법 제·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지방세제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4법 체계 확대 개편 ▷국민중심 납세편의 시책 반영 ▷지방세특례제도 조정 ▷납세자 세부담 완화 위한 제도개선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등이다. 지방세 관계법의 3법 체계에서 4법 체계로의 확대 개편은 기존 '지방세기본법'에 다양한 분야가 혼재돼 있어 납세자의 접근이 어렵고, 가지조문이 많아 비효율적이었던 부분이 개선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처분 분야가 분리돼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독립 법제화됐다. 또 국민중심의 납세편의 시책 반영으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 없이, 세무서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는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납세자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에 대해 감액·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시에는 본점소재 지자체에 일괄 신청·처리하게 되고,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지방세특례제도 조정으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시와 7일 서울시 청사에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2017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자동차를 캠코에 일괄 공매의뢰하고, 캠코는 자동차의 보관부터 입찰, 배분, 권리이전 등 모든 공매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압류자동차 공매 협업으로, 1984년부터 체납재산 공매업무를 수행해 온 캠코의 공매절차 신뢰성이 제고되고, 서울시의 세원 발굴 및 징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역할분담 체계가 강화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8만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총 25만대이며 체납액은 570억원 규모이다. 캠코는 공매포털시스템인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압류자동차를 매각할 예정으로, 중고차 매입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안전하고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캠코 문창용 사장은 "이번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협약이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시가 '안 찾아가는 세금 찾아주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2억 1,000만원의 환급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지방세 환금급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2,232명의 시민들에게 총 2억 1,000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환급금의 주요 환급사유 및 금액은 취득·등록세 미등기(1억 1,200만원), 자동차세 소유권이전(5,7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3,300만원) 등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외에도 정기분 재산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추심 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했다"면서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의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064-728-2402) 또는 ARS(1899-0341) 신청,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청, 지방세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이 2016년 체납액 징수총액 45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체납세징수단은 11월 30일 기준 이월체납액 451억 2,497만원을 징수해, 이월체납액 징수율 30.8%로 목표로 설정한 370억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세와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구성된다. 현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합친 전체 징수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며, 2014년 징수액은 262억원, 2015년은 307억원이었다. 특히, 2013년 16.3%였던 체납액 징수율은 3년만에 두 배 가까이 뛰어올라 역대 최고인 40%대에 진입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도 155억원으로 지금까지 역대 최고액이었던 지난해 15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체납세징수단은 팀원들에게 징수 목표를 할당하고, 매달 징수실적을 현황판에 게시하는 ‘징수목표 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팀원 스스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적으로 발송한 '체납액 안내문'의 효과도 컸다. 체납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체납자들이 안내문을 보고 납부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러한 노력으로 연초 58만명에 달했던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과 관련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6개월간(최장 1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기분 자동차세(납기 12.16~12.31)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납기 1.16~1.31)에 대해서도 6개월간(최장 1년) 징수유예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6개월간(최장 1년)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통해 압류나 체납처분(공매)이 금지되며, 징수유예기간 동안 월 1.2%의 가산금도 면제된다. 행자부는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피해주민이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원자력발전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전용처리시설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이 전용 처리시설로 인도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함으로써,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잠재적 위험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