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 있으면, 5월 정기신청해야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기간 동안 작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저소득 가구는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신청 누락이 없도록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을 맞아 궁금한 내용과 답변을 간추렸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자는 누구? -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6월 25일(지급 예정일)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있나? -홈택스나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입력된
2026년 2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도 예외 없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자사주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자사주 역시 소각 대상에 해당하므로 선제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 입법 경과 및 주요 일정 발의 및 통과 절차 1. 최초 발의: 2025년 11월 25일,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2. 법사위 소위 통과: 2026년 2월 20일 3. 법사위 전체회의: 2026년 2월 23일 심의 4.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의안번호 2216966) 5. 정부 이송: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 6. 공포 예정: 헌법 제53조에 따라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통상 1~2주 소요) 7. 시행 시기: 공포 즉시 시행 ■ 개정 상법 핵심 내용 1.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원칙)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무화되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2004년 첫 도입 이후 23년간 209개 기업 수상 작년과 올해 고액 납세 탑 수상 각각 5개 그쳐 올해로 제60회를 맞은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3월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 해 1천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세한 기업에게 돌아가는 ‘고액 납세의 탑’은 5개 기업이 수상했다. 국세 삼척억원 탑은 엔에치투자증권(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등 4개 기업이, 국세 이천억원 탑은 라이나생명보험(주) 등이 수상하는 등 총 5개 기업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의 탑은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고액 납세 법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 명의로 명예 기념탑을 수여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23년을 맞은 올해까지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한 기업은 총 209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개 기업만이 수상하는 데 그쳤다.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준인 1천억원의 10배인 1조원을 납세해 수상하는 1조원 탑 기업은 지난 2022년 삼성전자(주)가 10조원 탑을 수상한 이후 4년간 아직까지 탄생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 1조원 탑 이상 수여 횟수는 지금까지 총 13번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3만원~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으면 5월에 정기신청 지난해 근로소득만 발생한 저소득 가구라면 1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25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3월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단독 가구 78만, 홑벌이 가구 22만, 맞벌이 가구는 5만 가구 등 총 105만 가구에 달한다. 또한 연령대별 안내 대상자로는 60대 33만6천 가구, 20대 이하 29만5천 가구, 30대 15만7천 가구, 50대 15만5천 가구, 40대 10만7천 가구로 집계됐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 작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3월이 아닌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관련,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
폐업 상태인 체납자만 2028년까지 한시적 신청 가능 종소세·부가세만 소멸…그 외 세목은 정상 납부해야 소멸 대상자 약 28만5천명…실태조사 후 확정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인 폐업자라면 올해 3월부터 오는 2028년 말까지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새롭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세)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체납자의 체납액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이어야만 하며, 세목 또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금액이다.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체납액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소멸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우선 국세청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 곤란이 인정돼야 한다. 또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해 납세자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다음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관련 주요 문답내용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언제 종료되나? 2026년 5월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 중과가 유예되며, 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단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계약일로부터 4개월내 잔금·등기를 마쳐야 하며, 그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계약일로부터 6개월내 잔금·등기해야 한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하면 중과 유예가 적용되나? 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 약정
조세심판원, 납세자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는 중대한 하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투입한 행정력과 시간 등이 통째로 부정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 이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외할 수 있다. 반대로 납세자는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 과세예고가 통지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박탈된다. 최근 각급 법원 및 조세불복기관에선 세무조사 또는 과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2건의 심판결정례에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야 과세전 통지를 함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 수색 현금 13억·금두꺼비·명품시계 등 81억 현장 압류 #1.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의 현장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메고 나오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반의 제지 끝에 확인한 가방 속에는 5만권 현금다발 1억원이 담겨 있었다. #2. 체납자의 실거주지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문을 열지 않았으나 결국 개문에 성공해 수색에 착수한 결과, 없다는 체납자는 버젓이 집에 있었으며 세면대 수납장 아래 김치통에서는 5만원 현금뭉치 2억원이 담겨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수색에 착수했다. 수색 결과, 체납자 또는 체납자 가족들의 거친 항의와 방해에도 교묘하게 숨겨진 현금 13억원, 명품시계와 금두꺼비 등 68억원 등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색결과에서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명품시계와 금두꺼비 등 압류물품은 공매를 통해 전액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
15~30%의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8개 분야 61개 시설에서 64개 시설로 확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14개 분야 193개 시설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 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이 추가된다. 또한,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는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등 6개가 새로 포함됐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부사항 현재 화재예방·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폭넓게 적용 중인데, 안전시설의 유형 중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과 법령상 의무시설 외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로봇·드론 등 안전시설이 추가됐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 웹툰
안재일 ㈜성광벤드 대표이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 및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올해 60번째 기념식에서는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받았다.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성광벤드는 오직 관이음쇠만 60여 년간 제조 생산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원가 절감으로 세계시장을 독자적으로 개척하는 등 국가 재정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기업이다. 은탑산업훈장은 고영채 덕산약품공업(주)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은 이승영 대한약품공업(주) 대표이사, 박해광 ㈜신화로직스 대표이사, 한수경 ㈜한호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황남석 경희대 교수와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구로세무서와 부산세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다음은 제60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 명단. ■산업훈장(7점) □ 모범납세자 ㅇ금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성광벤드 대표이사 안재일 ㅇ은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