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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국내 농가소득 증가율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국회입법조사처, 농가소득 증대 유인할 농정개편방안 마련 필요

국내 농가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농가소득 구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함께, 농업소득의 안전화를 기본으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유인할 수 있는 농정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9일 '연도별 농가소득의 변화와 시사점<김태우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소득 증대정책과 안정정책을 병행해 추진 중이나 농가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은 지난 2003년 811조원에서 2018년 1천782조원으로 약 2.2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2003년 2천688만원에서 2018년 4천207만원으로 1.6배 증가에 그쳤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연평균 4.0%의 증가율에 머무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003년 3천517만원에서 2018년 6천482만원으로 1.8배 증가했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소폭 상승하는 모양새로, 2016년 63%에서 2017년 64%, 2018년 65%로 소폭 상승했으나 2003년 76%에 비해 약 11%p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농가소득의 소득종류도 변화하고 있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875만원(최저소득)을 기록한 후 2013~2017년까지 1천4만원~1천1126만원 수준을 보이다가 2018년 1천292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15년간 농가소득의 농업소득 의존도 최고치는 2004년 41.6%, 최저치는 2017년 26.3%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30.7%로 2017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2004년 41.6%에 비해 10.9%p 감소했다.

 

반면 농가소득 대비 농외소득 비율은 2003년 35.0%에서 2018년 40.3%로 5.3%p, 농업보조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2003년 203만원(7.6%)에서 989만원(23.5%)로 15.9%p 증가했다.

 

농가부채의 경우 2003년 2천662만원에서 2018년 3천327만원으로 1.25배 증가했으나, 농가부채비율은 2003년 15.0%에서 2018년 7.2%로 7.8%p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5년간 영농형태, 규모, 경영주 연령별로 농가들의 농업소득의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로, 특히 감소폭이 큰 특용작물과 화훼 등에 대한 원인분석과 소득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응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농형태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주의 연령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고령농과 청장년농, 소농과 중대농, 농시소유농과 임차농, 전업농과 겸업농 등의 소득 격차 문제를 개선하고, 치유농업 등 생산성 보다는 공익형 가치를 주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가소득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이전소득의 증가는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의 편차를 줄이고, 정주 여건의 개선은 농업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직·간접적으로 농가소득 증대효과가 기대되는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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