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적부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미 변호사가 국세심판원 개원이래 첫 여성 조사관(중앙부처 과장급)으로 채용됐다.
최정미 변호사는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의 외부공모에 응시해 21일 최종 합격됐다.
그동안 국세심판원의 경우 심판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사무관 이상 직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비세제전문가의 진출이 어려웠으며, 특히 여성의 접근성이 떨어졌었다.
이에따라 심판원은 작년 3월에 최경민사무관(여, 79년생, 사시 45회)을 채용한 이래 이번에 조사관까지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해 조직에 새로운 변화의 기틀을 구축했다.
국세심판원 외부공개 채용현황은 조사관(변호사 2명), 사무관(변호사 3명, 공인회계사 1명)이다.
현재 국세심판원은 5개 심판부 13개 조사관실이 있고 조사관은 심판관회의의 간사로서 상정안건의 조사 및 정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각 조사관실에는 3~4명의 사무관, 서기관이 실무를 맡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남자변호사 3명, 여성변호사 3명, 세무사 1명 등 7명이 응모했다”면서 “외부전문가 3명이 포함된 국세심판원 조사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고 전해왔다.
그는 이어 “최정미 조사관은 세무업무에 종사한 전문성과 부드러운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미 변호사 주요약력
□ 주요약력
▶71년생 ▶경북 울산 ▶울산여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사시 41회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31기) ▶법무법인 스스로닷컴 ▶現 국세청 과세적부심사위원, 국세심사위원 ▶現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