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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규정' 둬야

최원두 세무사, 한국세무사고시회 워크숍서 주장

세법상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해 일정율을 넘지 않도록 가산세 한도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증빙불비가산세율을 1% 수준으로 낮추던지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원두 세무사는 지난달 31일 한국세무사고시회 가을 워크숍에서 ‘현행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세무사는 가산세율 40%를 적용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세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해당여부를 구분함에 있어 과세권자의 자의적 해석을 피할 수 없을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세무사는 특히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따라 붙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1일 1만분의 3이므로 연 10.95%가 되고 조세소멸시효 5년차에 조사를 받거나 경정을 받게 되면 54.75%가 적용되고 이를 무신고가산세와 합치면 최대 130%를 초과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세무사는 따라서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해 일정율을 넘지 않도록 가산세 한도규정을 둬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너무 높다고 밝혔다.

 

최 세무사는 이와 함께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잘못된 신고 또는 신고기회를 일실한 자에 대해 신고기회를 더 주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하며, 따라서 과세권자가 경정 또는 과세표준결정을 할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의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 세무사는 그 대안으로 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을 기간의 경과정도에 따라 차등율을 적용하고, 적어도 6개월(1개월)이내의 경우에는 지금의 50%가 아닌 더욱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세무사는 이밖에 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대해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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