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영업장이 있는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환치기와 외상도박이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의 ‘최근 3년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크레딧 게임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 영업장이 있는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가 ‘Credit 제공’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수조원의 외상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크레딧 제공이란 카지노를 찾은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칩(Chip:현금 대신 사용하는 게임머니)을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외국환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지노의 영업 전략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칩을 현장에서 지급받고, 고객은 출국한 뒤 해당 카지노의 현지 사무실을 통해 게임에서 이겼을 경우 이긴 돈을 지급받고 졌을 경우 진 만큼 돈을 입금시키는 방법이다.
크레딧은 외국환 취급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 카지노에서 제공되고 상환은 비밀리에 해외에 있는 카지노 사무실을 통해 입금 또는 출금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이른바 ‘환치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환치기가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2011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고객들에게 총 3조583억원이나 제공됐고 이 중 3조491억원이 상환됐다.
카지노 업체별 크레딧 제공 내역을 보면 워커힐호텔카지노 등 파라다이스 그룹 계열 카지노 5곳에서 총 2조589억원, 세븐럭강남 등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세븐럭카지노 3곳에서 9천774억원, 기타 카지노에서 219억원이 크레딧으로 제공됐다.
파라다이스 그룹 카지노 5곳과 GKL 세븐럭 카지노 3곳에서만 제공된 크레딧 금액이 3조363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제공의 99.3%를 차지했다.
이러한 크레딧 제공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카지노 영업준칙’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노 영업준칙 제54조는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게임 참가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카지노 영업준칙’에는 크레딧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어 카지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크레딧으로 제공한 금액만 자료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카지노들이 탈세 등의 목적으로 제공 금액을 허위로 제출해도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희수 위원장은 "카지노에서 수조원대의 불법 외환거래가 버젓이 이뤄지는 것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서 카지노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관세청이 카지노 객장에 상주해 외환거래 위반에 대해 상시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