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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회 25일 개최

외국 석학 초빙 해외논문 발표 및 조세법 등 국내 13편 논문 발표

한국세무학회(회장·정규언 고려대교수)가 이달 25일(토) 2014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고려대 LG-POSCO 경영관에서 오전 9시부터 열리며, 오전에는 신진학자 및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Doctoral Consortium이 열리고, 오후에는 Yariv Brauner 교수(University of Florida) 등 해외 저명학자들의 4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국제조세, 조세법, 조세전략, 조세제도 및 세무회계에 관한 수준 높은 학술논문 17편이 발표된다.

 

세무학회에 따르면, 오전에 열리는 Doctoral Consortium에서는 신진교수, 연구원 및 석박사 학위과정생들을 대상으로 현진권 원장(자유경제원)과 심충진 교수(건국대)가 각각 ‘재정정책과 세무학연구’와 ‘세무보고의 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이슈’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어진 오후 학술논문발표에선 국제세션, 조세법, 조세전략, 조세제도 및 세무회계 실증연구세션으로 나눠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발표되는 논문들로는 △국제세션에서 Yariv Brauner 교수(University of Florida)-“What the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aring)?”, Rick Krever 교수(Monash University)- “The role of a General Anti-avoidance Rule: Should Korea Consider Adopting It?”, Nolan Cormac Sharkey 교수(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Temporary Residence and Double Tax Agreements: Abusive Practice? The case of Australia, China and Singapore”, Yang, Guang Ping 교수(Nankai University)- “On the Status Quo of Tax Legislation and Tax System Reform in China - Focus on the Tax Coordin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Tim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 발표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선 원윤희, 강성모, 김수란(서울시립대) 등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 과세제도’ 논문발표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제도 가운데 일반협동조합의 이용실적배분금 중심으로 의의 및 성격, 현행 과세제도를 분석하고, 일반협동조합 단계에서 이용실적배분금의 손금산입 인정여부와 일반협동조합 조합원 단계에서의 이용실적배분금 과세 여부를 검토했다.

 

김재길(세무법인 정우)과 김광윤(아주대)은 ‘분식회계 관련판결례에서 제시된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칙의 관계’에서 그간 논란이 많았던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검토하는 평석적 성격을 지닌 논문발표를 통해, 원고 및 피고가 과세근거 규정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신의칙을 거론하는 동문서답식 대응에 대한 법리판단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는 ‘지방세징수법 체계의 정립에 관한 연구’에서 현행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관련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세이론에 맞게 지방세 징수법 체계 정립 모형을 제시한다.

 

김태호 연구원은 지방세의 다양한 징수방법에 대한 개념정리, 징수방법별 징수절차, 간접징수절차 등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고 알기 쉽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징수법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논문에서 주장한다.

 

안호영(세무사)과 박훈(서울시립대)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위장분할 방지를 중심으로’에서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유산세방식을 계속 시행하여 왔으나, 부의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산취득세방식이 유산세방식보다는 상속인의 응능부담에 더 부합한 방식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껏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의 가능성 때문에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는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상당히 보완되어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을 전제로 법 개정사항을 제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정운오, 정희선(서울대)은 ‘Organizational Form Changes: A Perspective of Financial Disclosure’에서 공시전략적 관점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비상장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했다. 

 

문석민(가율회계법인)과 최기호(서울시립대)는 ‘부동산개발 사업유형에 따른 조세전략 - 건설회사의 관점을 중심으로’에서 대규모 미분양사태로 인한 리스크관리 및 선진 부동산개발 금융기법의 도입으로 인해 건설회사 자체사업이 위주이던 부동산개발사업의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개발주체로서의 건설회사는 개발사업유형의 선택이 가능해 졌는데 이러한 개발사업유형의 선택 과정에서 Scholes 등(2009)이 제시하고 있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이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박상섭(수원과학대)은 ‘회계품질과 조세회피 관련성’에서 조세회피가 회계품질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회계품질 관리를 통한 조세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나, 조세회피추정치의 회계품질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없는 시점에서 조세회피추정치와 회계품질의 관련성을 살핀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세우(중원대)와 김수성(사학연금공단)은 ‘신종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과세 이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조세분쟁이 해결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을 파악하고, 신종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과세상의 이슈에 대한 영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는 한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와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분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 세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문예영(배화여대)과 신영임(국회예산정책처)은 ‘조세지출 일몰연장 요인분석’에서 1999~2013년 기간 동안 조세지출 항목을 기능별, 세목별 및 조문별 금액과 일몰연장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요인에 대한 분석에 나선다.

 

이번 연구를 통해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이 어떤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조세지출과 관련된 정책의사결정에서 어떤 요인을 고려해 효과성이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강철승(중앙대)은 ‘한국의 사내유보금 과세시스템 도입방향’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재도입논의의 한계를 구(舊) 법안, 다른 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지적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의 현금성 자산의 실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선우희연, 송보미, 정운오(서울대)는 ‘스톡옵션의 상이한 과세방법에 따른 조세효과’에서 2014년 2월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스톡옵션 세제 개선안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시점 선택권의 조세효과를 임직원 조세부담의 관점 및 계약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정승영(한국경제연구원)은 ‘신종금융상품의 실질 및 소득 분류와 과세문제 - 골드뱅킹 과세사례를 중심으로’에서 골드뱅킹 거래에 관한 과세문제를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논문들과 다르게 골드뱅킹 거래사례에서 나타나는 거래구조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논리 및 세법 해석론에 대해 주요 초점을 두어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새로운 해결방안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김정선, 심준용, 이만우(고려대)는 ‘조선업의 파생상품을 이용한 환위험 관리의 효과성’에서 국내 조선업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환위험 관리를 위한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사용의 실질적 효과성에 대해 분석을 통해 파생상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생상품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높은 이익률을 보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부채비율을 유지한 추정치를 제시한다.

 

이는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발생한 통화선도평가손실과 통화선도계약이 없었더라면 누렸을 매출액이 상실됐기 때문이며, 파생상품을 통한 환위험관리가 실질적으로는 효과성이 낮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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