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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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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식 무상 제공에 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잘못"

특정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무상으로 주면 그 자체만으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시행령은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모법인 상증세법 조항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20일 강주물주조업체인 H사 주주 이모씨 등 2명이 서대문세무서 등 2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이 된 상증세법 제41조1항은 재산이 무상제공돼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2항에서 이익의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증여 이익 자체가 없는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은 가액 증가분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사건 시행령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무효"라며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대문세무서 등은 H사 대표인 고(故) 이필호 회장이 2011년 4월 다른 회사 주식 122만4000주를 H사에 무상으로 증여하자, 이 회사 주주인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7793만여원과 1573만여원의 증여세를 2013년 8월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 등이 같은해 10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상증세법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규정"이라며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시행령 조항에 위임한 것"이라고 판단해 적법하다고 보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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