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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사례별 판정표

○환급대상:세대당 ①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②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③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둘 다 대상)
  -단,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구분

 

사 례 별

 

자격 여부

 

1

 

경형승용차 1대와 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X

 

2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 소유한 경우

 

O

 

3

 

경형승용(승합)1대와 화물차 1대 소유한 경우

 

O

 

4

 

경형승용(승합)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인 경우

 

X

 

5

 

경형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승용차) 1대 소유한 경우

 

X

 

6

 

경형승용(승합)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O

 

(1인만)

 

7

 

경형승용(승합)1대였으나 세대합가로 2차량이 된 경우

 

(나중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환급대상)

 

X

 

8

 

경차 소유자가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X

 

9

 

경형승용(승합)1대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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