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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상위10%가 전체 개인토지 97.6% 보유…"토지보유세 도입"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보유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가계와 기업의 토지자산 소유에 따른 명목보유손익이 184조원에 달하는 점과 토지소유의 심각한 불평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2008년 3천547.5조원에서 2016년 5천92.4조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또 가계와 기업이 토지자산 소유로 얻은 명목보유손익은 2015년 기준 183.8조원으로 명목 GDP대비 11.7%에 달했다.

 

○토지자산 현황(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계

 

2,872.0

 

2,986.2

 

3,122.2

 

3,260.0

 

3,356.7

 

3,448.4

 

3,620.4

 

3,830.6

 

4,058.7

 

기업

 

675.6

 

723.7

 

768.4

 

815.7

 

853.4

 

884.4

 

920.9

 

960.0

 

1,033.7

 

합계

 

3,547.5

 

3,709.9

 

3,890.6

 

4,075.8

 

4,210.1

 

4,332.8

 

4,541.3

 

4,790.6

 

5,092.4

 

 

*자료:한국은행, 제도부문별 대차대조표. 가계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며, 기업은 비금융법인(금융법인은 제외).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큰 반면 토지소유는 매우 불평등한 상황인데, 개인토지의 경우 2012년 기준 상위1%가 전체의 55.2%, 상위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 법인토지의 경우는 상위1% 법인이 전체의 77.0%, 상위10%가 93.8%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한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도입취지가 무색해졌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대폭 완화한 결과, 2007년 대비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절반수준으로, 결정세액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한편 우리나라 재산과세는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다. 재산과세 대비 보유세 비중을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5.7%로 미국(93.4%), 일본(75.9%), 영국(75.7%), 프랑스(64.3%)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김정우 의원은 "소수 국민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지는 공급이 고정된 거의 유일한 생산요소로 토지보유세는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조세"라며 "특히 토지보유세 도입과 거래세 완화를 병행할 경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고 재산과세 중 보유세 비중이 낮은 비효율성도 자연스럽게 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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