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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부가세 환급금·근로자녀장려금, 추석前 조기지급

당정,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세.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다음달 10~21일까지를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관세 조기 환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무처리 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하고 신청 즉시 당일 지급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월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건에 대해 이달 31까지 최대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정기일은 9월11일까지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세액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는 최대 3회까지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지난 5월까지 근로장려금은 206만 가구가 1조6천억원, 자녀장려금은 110만 가구에서 6천억원을 신청했다. 저소득층의 미수령 환급금을 적극 찾아내 추석 전 지급도 추진 중이다.

 

당정은 이밖에 9월 2학기 분부터 고등학교 교육비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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