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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1천707명이 국세체납액 236억원 면제받았다

국세청, 체납액 소멸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 18일 개통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1천707명의 체납액 236억원이 소멸 처리됐다.

 

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데,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18일 신규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7년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소멸해준다.

 

국세청은 18일 현재까지 심의 절차를 통해 납세자 1천707명의 체납액 236억원을 최종 승인 소멸 처리했다고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요건

 

201712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191231일까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징수 곤란 체납액)2017630일 현재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 곤란한 체납액이 존재

 

(대상세목)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신청 대상)20171231일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201811일부터 20181231일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수입금액 기준)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업종별로 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포함)을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 신청사실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바쁜 생업 등으로 세무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 납세자를 위해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신규 개통했다. 간편신청 시스템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기본 사항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간편신청'을 차례로 클릭한 후 해당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체납액 소멸 신청요건을 충족한 신규 개업자 및 취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소멸 신청을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경제활동이 없는 폐업사업자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데 체납액 소멸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되,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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