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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1주택자보다 다주택 임대업자 세금이 더 적어…"稅혜택 중단"

박주현 의원

1주택자보다 100채의 임대주택 소유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 3종 세트가 발의됐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4일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법률안 3종 세트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소유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33평형 이하의 모든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100% 감면, 취득세 50~100% 감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70%까지 공제, 공시가격 6억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감면, 주택담보대출 제한에서 예외 인정 등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1주택자보다 100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고,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뒤늦게 정부가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대출제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적용하는 것 외에, 기존의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 출동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 정책으로서 부동산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됐던 ‘민간임대주택’을 합산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삭제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삭제하고,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삭제하는 한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중 민간건설임대, 민간매입임대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변해 왔지만,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이미 작년 9월에 개설이 돼 '부가세'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어 더 이상 세원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진보진영에서 주장한 세입자보호효과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거의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는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로 등록한 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는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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