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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납세자의 날' 금탑훈장…올해 (주)유영산업, 내년은?

국세청,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추천 접수 중

'제52회 납세자의 날에는 (주)유영산업 정호태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 53회에는 누가?'

 

정부 포상과 함께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혜택이 제공되는 모범납세자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9일 국세청의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 납세자 포상 계획'에 다르면, 국세청은 이달 20일까지 제53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추천을 받고 있다. 제53회 납세자의 날은 내년 3월3일로, 기재부와 국세청은 3월4일경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자 선정을 위해 연중 상시 추천을 받아왔다. 포상대상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이며 추천 방법은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 등이다. 

 

모범납세자는 3년 이상 사업을 해오고 있는 법인사업자 중 5천만원 이상(개인은 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 법령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중소.소상고인 등이 추천 대상이다.

 

추천대상자 가운데 일자리 으뜸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성실납세 협약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자, 착한 가격 업소, 사회적기업 등은 포상선정시 우대한다.

 

그러나 형사 처벌 전력이 있거나, 공정거래법 위반, 임금체불, 세금 체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의무 위반, 가짜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연루된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정협조자는 납세홍보에 주력해 온 언론기관, 기관별 위원회 외부위원, 공.사 단체, 교육기관 등이 추천 대상이다.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에 연관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불성실 납세자 협력단체 등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추천된 포상후보자는 선발요건 검토를 거쳐 세무서 공적심의회, 지방청 공적심의회, 공개검증, 국세청 공적심의회, 기재부.행안부 심의 등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포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이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 법인 11곳 개인 2명에 대해 우대혜택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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