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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가산세 이자율 10.95%, 국세환급 이자율 1.8%의 6배

납세자연맹, 국세환급금 이자율의 2배 이내…최고한도 25%로 해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의 2배 범위 이내에서 정하고 최고한도는 25%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의예정인 국세기본법 법률개정안 가운데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입법안을 검토한 결과 ,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문제점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이익이 주어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과오납 등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받는 ‘국세환금금’의 이자율이 현재 1.8%인 반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은 10.95%로 6배 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세기본법 개정안 가운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 연 9.13%로 인하하는 정부입법안과 연 3.65%(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및 국세환급금가산금의 2배 범위 이내(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로 정하자는 의원입법안이 각각 검토·계류 중이다.

 

납세자연맹은 박명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기재위가 ‘가산세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체납자가 대출금 상환을 우선할 수 있다’는 보고서와 관련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출금상환을 먼저하면서 체납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진단했다.

 

납세자연맹 또한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리직원의 단순한 실수 △복잡한 세법을 국세청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 △사업실패 △명의대여 △사기를 당한 경우 등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며, “돈을 빼돌려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는 약 10%로 추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나치게 높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금에 대한 변제의지를 낮추어 체납금액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결국 높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부와 국세공무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자발적인 성실납세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한국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반면, 한국 법원은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며, “지나친 가산세가 족쇄가 되어 납세자의 재기를 막고 평생체납자로 몰리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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