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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영수증 발급의무화 전 업종 확대 추진

유승희 의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규정 삭제 개정안 발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세원 확보의 형평·효율성을 제고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현행 법령의 의무발급업종 지정규정을 삭제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으며, 지속적인 업종 추가지정을 통해 현재는 64개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의무발급업종을 계속 확대해 온 덕분에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발급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모든 업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입법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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