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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부가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대상 결제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등 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업 범위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및 대여사업’이 제외되며,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부가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 용역이 추가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이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해 결정.경정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지연수취 가산세는 부과된다.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6/106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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