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29일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105건(전체 법률안 214건의 49.1%)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형식별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14건의 전부개정안, '국유재산법' 등 195건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다음은 제출(예정) 법률안.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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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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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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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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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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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대상기구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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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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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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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
○담배사업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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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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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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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부당한 특약 등을 금지하고 해당 특약은 무효로 하는 근거 마련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부당한 특약 등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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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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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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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등 일부변제 시 변제 우선순위 명시
○회계, 기금 간 국유재산 무상 관리전환 확대
○총괄청이 특별회계, 기금 재산위탁관리 시 재위탁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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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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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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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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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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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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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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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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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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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 계약대금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급관리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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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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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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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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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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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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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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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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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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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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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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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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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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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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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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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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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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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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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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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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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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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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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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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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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개편 등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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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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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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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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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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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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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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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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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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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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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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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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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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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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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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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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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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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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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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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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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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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기준의 서술방식을 통일하고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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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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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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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기준의 서술방식을 통일하고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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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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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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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 금지 의무 규정 및 해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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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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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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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폐지 및 국립역사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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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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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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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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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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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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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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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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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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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안전교육 대상 완화
○위반행위 대비 과도한 처벌수위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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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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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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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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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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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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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1년으로 하되, 국가안보 관련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3년으로 함
○위치정보 추적자료 또는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각각의 요건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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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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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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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시 범죄경력조회서 첨부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범죄경력 등 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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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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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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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규정 신설
○생활실 구분규정 신설
○처우심사, 징계위원회 규정 신설
○징계 중 보호소년 체육활동 보장
○손해배상 청구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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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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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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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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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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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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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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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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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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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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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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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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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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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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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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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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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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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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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인정 및 관리ㆍ감독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 및 구성 등 규정
○공익법인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 교육훈련 실시, 보조금 지원, 조세ㆍ지방세 감면 혜택 등 각종 지원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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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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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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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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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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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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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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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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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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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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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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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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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 활성화를 위해소규모 집합건물도 구분점포의 성립을 가능하도록 함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비장부 작성, 회계감사 및 임시관리인제도 신설 등 관련 제도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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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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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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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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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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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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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국외무단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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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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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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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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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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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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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일간 또는 주간 작업시간 관련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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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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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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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대상 확대, 담보권 존속기간 연장 등을 통한 동산담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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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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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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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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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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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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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역을 도입하여 헌법합치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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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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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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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역을 도입하여 헌법합치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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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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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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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자료제출 의무화
○절충교역 명칭 변경
○부품관리정책 수립 근거 마련
○수출업 등의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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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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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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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비중 확대
○군 간부 비율 조정
○상비병력 감축 및 예비전력 개편 목표 연도 조정
○합동참모본부 공통직위의 각 군간 비율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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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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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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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양
○각 군사법원의 1심을 국방부에 통합하여 설치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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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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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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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복무예비군 제도 도입
○군인사법 등 관련 법률규정과의 관계 명확화
○고의, 허위로 훈련을 연기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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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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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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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복무예비군 제도 도입을 위한 훈련 소집기간 개정
○평시복무예비군의 병역의무 연장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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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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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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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의 대우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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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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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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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누설업체 제재조항 신설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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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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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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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윤리감사제 도입
○부설기관 설립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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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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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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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하여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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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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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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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참여권 신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근거 마련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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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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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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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
○주민자치회 설치ㆍ기능ㆍ구성 등에 관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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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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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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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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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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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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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에 대응하는 주소 부여 및 관리 체계 마련
○공적장부 주소 변경 일괄 처리제 도입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에서의 주소 부여
○상세주소 부여 확대
○사물주소 부여 및 관리
○업무처리를 위한 자료의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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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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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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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규정 신설
○행정대집행 실행시기 제한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관리ㆍ감독 등 행정청의 책임성 강화
○행정대집행 시 퇴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완료 후 실행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권리구제 수단 강화
○행정대집행 실행 후 남은 물건에 대한 인도 유보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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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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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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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및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보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 등 안전검사의 절차 보완
○안전관리자 지정 절차 및 관리감독기관에 신고 근거 마련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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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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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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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일임된 공청회 개최 권한을 국민에게도 부여
○공청회 종료 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 경우 공청회 재개최 의무화
○공청회․청문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재자로 선정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등 행정예고 대상 확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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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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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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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에 대한 내용 명확화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동책임제 도입
○소방시설공사의 설계․감리에 대한 하도급 제한
○신고제도 합리화
○방염처리능력평가에 관한거짓자료제출자 처벌규정 도입
○방염공사를 한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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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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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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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 정비
○구명조끼 착용 대상 확대
○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현대화 계획 수립 근거 마련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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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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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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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속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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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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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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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몰기한 조문 삭제
○시각장애인등급제(제1급~제3급) 폐지에 따라 중증시각장애인의 등급 표시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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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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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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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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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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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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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ㆍ도의회의장에게 부여
○성비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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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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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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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를 부여
○공무원용 교육 과정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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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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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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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지 내 지상물의 민간사업자 지속 사용 허용
○반환공여구역 내ㆍ외를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허용
○사업시행자 최소 요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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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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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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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제도 변경에 따라 연도별 사업 계획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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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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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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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설치·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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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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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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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설치·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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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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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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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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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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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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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위원회 구성 조정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력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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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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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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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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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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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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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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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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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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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개발센터 구축 근거 마련
○정보자원통합 기준 마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도입장비 검증 관련 출연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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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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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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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단층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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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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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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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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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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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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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익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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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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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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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제도의 합리성ㆍ형평성 제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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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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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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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일몰 예정 감면 정비 또는 신설 및 제도 개선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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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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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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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익 증진 제도 도입
○현행 운영상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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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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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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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현행 운영상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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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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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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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신기술 우선 활용 의무화
○국가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제도 도입
○가뭄예보‧경보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사전검토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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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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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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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의 정기점검 결과를 해당 관계인이 소방서에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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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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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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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고의 경영전문성 및 재무건전성 강화
○현행 운영상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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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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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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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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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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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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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의 권한 일부를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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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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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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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의 설계 시 건축동의 제외
○성능위주의 설계 실시 근거 마련
○행정처분 중인 관리사, 관리업자가 업무를 실시할 경우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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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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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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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재단의 사업 실적 등 보고 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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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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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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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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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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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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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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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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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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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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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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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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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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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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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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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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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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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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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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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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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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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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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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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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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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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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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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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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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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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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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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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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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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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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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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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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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명칭 변경
○지원센터에 출연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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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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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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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의무항생제축산물 조항과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관리 준용사항 이관
○무항생제 축산물을 대체하는 인증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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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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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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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청문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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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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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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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임업인 추가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용도에 수목장림 및 광해방지사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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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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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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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무범위, 선출방법 및 임기 등 조정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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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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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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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관리피해부담금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세정보시스템 등과 지방세 정보 활용근거 마련
○산림사업 대행ㆍ위탁의 세부절차와 방법, 세부지침 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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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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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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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ㆍ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점검 의무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국가 및 지자체의 방역 점검 근거 마련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도 가축전염병 의심축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역학조사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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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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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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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종합상황실 설치근거 마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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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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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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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내 금지행위의 내용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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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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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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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관리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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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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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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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등급평가사 자격 및 등록기준 강화
○규격ㆍ품질검사자의 결격사유 규정
○목재제품 유사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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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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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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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변경
○법률의 목적 및 양곡의 범위 수정
○양곡수급중장기(3~5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급지침 수립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규정
○정부 양곡관리 규정 명확화 및 세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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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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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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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방법 개선
○원산지 표시 위반 자수자 특례 추가
○원산지 표시위반 공표 대상 추가 및 명확화
○농산물가공품 용어 정의 신설 및 시ㆍ도 단속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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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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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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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제조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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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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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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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이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경력수첩 및 확인서 등을 대여했을 경우 인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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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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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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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등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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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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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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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ㆍ작동 의무화
○통학차량 방치 및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제재 강화
○보육료 등 부정수급ㆍ유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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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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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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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의 위탁보육 예외적 허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결격사유 규정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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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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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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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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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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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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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업무위탁 규정 신설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우려 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 환자 통지규정, 결정유형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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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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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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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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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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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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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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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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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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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확인신고제도 도입
○양도ㆍ양수 시 정보제공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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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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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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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배출시설자가 측정업무를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부당지시금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행정처분 주체 명확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자동차연료ㆍ첨가제 검사 대행기관 주요변경 사항 신고 의무 부여
○대도시시장의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세무서장에 대한 폐업여부 정보요청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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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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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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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하수도 목적 규정 개정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유역관리체계에 적합하도록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내용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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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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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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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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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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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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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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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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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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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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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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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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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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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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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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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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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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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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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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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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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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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료비 지원
○특별유족 신청기간 연장
○압류방지 통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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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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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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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련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환경측정분석사자격증 대여ㆍ알선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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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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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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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역학조사 근거 마련
○역학조사 추진 세부절차, 방법, 방해금지 등 규정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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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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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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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 징수 근거 규정 정비
○수질개선부담금 체납 시 관허사업 제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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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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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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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가산금 징수조항 정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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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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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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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환경신기술 적용 발주부서 담당자 면책조항 신설
○기술검증과 환경기술 성능확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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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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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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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서비스 용어 정의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명시
○생태서비스의 효율적 활용 및 보전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전략 마련
○생태계서비스 측정ㆍ유지ㆍ증진ㆍ복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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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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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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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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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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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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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수족관 허가제 도입
○전문적인 검사관 제도 도입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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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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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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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ㆍ알선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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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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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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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위원회 관할에서 일조방해분쟁 제외규정 삭제
○위원회 임기규정 구체화
○조정기간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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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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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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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지자체 조례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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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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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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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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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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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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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레이더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규정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과 ‘기상정보제공’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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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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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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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교육 체계 및 각 기관별 책무 명확화
○환경교육 모범학교에 대한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제 도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환경교육 이수 의무화
○환경교육통계 작성, 민간 환경 교육기관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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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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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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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 체계 개편
○생태축 보전ㆍ관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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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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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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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제도 개선 및 리콜 실효성 강화
○저공해자동차인증취소 등에 따른 지원중단 근거 마련
○친환경차협력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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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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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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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선지급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화학제품 피해까지 구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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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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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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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순환이용" 정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재이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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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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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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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대형화, 현대화 등 자연ㆍ사회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지하수 관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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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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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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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 신설
○공원특별보존지구 설치, 공원구역 인근에 공원협력구역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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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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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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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명장 선정 시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중에서 선정하는 등 대한민국 명장 선정 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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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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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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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 사회적기업 평가 근거 신설, 부정수급 교육, 정부-지자체간 협의회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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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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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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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을 위한 근로자 범위 확대
○공공부문 의무고용 전면 적용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인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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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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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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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업무 관련 종사자의 부정행위 공모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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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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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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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범위에 고졸(고졸검정고시합격자포함)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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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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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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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제 합리화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위임근거 마련
○협회 지도ㆍ감독 규정 마련
○권한 위임 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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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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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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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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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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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주택분양 전환 시 협의절차 의무화
○분쟁조정대상 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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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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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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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주택분양 전환시 협의 절차 의무화
○임대의무기간 도과 후 임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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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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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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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 35조원을 40조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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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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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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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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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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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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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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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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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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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ㆍ점검 근거 규정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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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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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을 포함한 물류단지개발계획 승인 시 환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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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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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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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제도를 협의ㆍ통보 제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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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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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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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로 댐 관리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므로 법률을 환경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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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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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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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을 시ㆍ군ㆍ구 특별회계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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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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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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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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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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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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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종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시 수입중단 규정 마련
○수산생물 방역관 및 검역관의 교육이수 및 위촉제도 헌법합치성 정비
○양식제한조치 양식자에 대한 방역교육 의무화 제도 헌법합치성 정비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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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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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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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관리인 관리 강화,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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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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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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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수산물 품질인증 기관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제도 합리화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의 적용범위를 수출용 뿐 아니라 국내 판매용까지 적용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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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선박평형수 관리법
|
○국제해사기구의 결정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는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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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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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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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임시보안심사 제도, 항만시설 보안심사 재심사 제도, 항만시설 보안심사관 제도 신설
○항만시설 보안료 대납 경비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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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연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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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재해 위험평가에 관한 조사 신설
○관리분야를 연안침식에서 연안재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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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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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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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지위승계 대상자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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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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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이 연구목적으로 국내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 신청 시 허가 신청 제출기간 단축
○외국인 등의 생명자원획득허가취소 요건 명확화를 통해 법 해석에 따른 오해 소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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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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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주기 조정(5년→10년) 등 계획수립체계 정비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시행 시 인‧허가의제 사항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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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해양과학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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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외국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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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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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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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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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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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정치적 중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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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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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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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정치적 중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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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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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정치적 중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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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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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 추천대상 채용시험 시 대상별로 차등하여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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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특별고용 추천 대상 채용시험 시 대상별로 차등하여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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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특별고용 추천 대상 채용시험 시 대상별로 차등하여 가점 부여
|
195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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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 추천 대상 채용시험 시 대상별로 차등하여 가점 부여
○보훈단체 정치적 중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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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
○보훈단체 정치적 중립성 확보
|
197
|
공직자윤리법
|
○퇴직공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투명성, 객관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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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반품의 양도승인 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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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인체조직을 이식하는 이식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조직은행이 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인체조직을 공급하는 경우 벌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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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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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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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인증받은 경우 취소근거 마련
○사전광고심의주체를 민간기관의 자율심의기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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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허가 유효기간 단축근거 마련
○방송광고판매대행자허가ㆍ재허가 시 이해관계자의견청취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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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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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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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EBS의 송신 장비 구매를 포함한 방송 송신 일체를 지원하도록 방송법 제54조의 송신지원 개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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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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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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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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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완화
○펀드매니저 공시 법적근거 마련
○창투사의 창업ㆍ벤처PEF설립ㆍ운용 허용
○투자일임업자에 별도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 영위 허용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경영자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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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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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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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상호저축은행법
|
○신고제도 합리화
○법상 위임없는 행정규칙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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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
○거래정보 보고의무 등의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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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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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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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제재근거 추가 및 보완
○일부 감독규정의 법령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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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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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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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등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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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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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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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대상 법률 추가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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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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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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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안전성 평가승인 제도 도입
○신고제 합리화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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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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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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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국제운반 방호 규제 근거 마련
○원자력시설 건설 단계에서부터 물리적 방호요건 고려
○물리적 방호규정 등의 심사 및 승인을 위한 요건 마련
○실제 위탁된 업무이나 법령에 미반영된 위탁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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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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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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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ㆍ예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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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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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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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명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보장체계의 제도화
○국제인권협약의 실효적 국내이행촉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형 정책수립ㆍ집행절차 마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 인권보장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위원회와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의 역할 및 관계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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