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해 이달 11일부터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보유한 포인트를 100점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은 납부세금 10만원당 2점(종전 1점)의 포인트를 받는다.
○세금포인트제도 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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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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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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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금
포
인
트
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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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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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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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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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대상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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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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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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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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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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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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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관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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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누적 부여
(소멸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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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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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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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납세액 100,000원당 1점(고지납부 0.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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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납세액 100,000원당 1점(고지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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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금
포
인
트
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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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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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 부여
→담보면제금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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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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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없음
(1점 이상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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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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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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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x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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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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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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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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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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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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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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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세금포인트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
①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③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세금포인트는 홈택스.스마트폰・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26→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 받을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스마트폰: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