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임신·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20%를 특별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자녀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 직장 불안정 및 일자리 부족 등이 꼽힌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
신 의원은 "특히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전체 조사의 30% 정도로 나타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