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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내국세

세무사.변호사에 유리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김정우 의원,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빼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허용...실무교육도 실시 
이철희 의원, 모든 세무대리업무 변호사에게 허용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자는 법안과 일부 업무(장부기장, 성실신고확인)를 빼고 허용하자는 각기 다른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쪽은 변호사에게 다른 한쪽은 세무사에게 유리한 법안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법사위와 기재위 소속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이철희 의원은 지난 24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법상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을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게 하고, 세무사법상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에 따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자를 선택함으로써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기재위 소속 김정우 의원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들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개정안 내용을 볼 때 김정우 의원 안은 세무사에게, 이철희 의원 안은 변호사에게 유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두 의원 모두 여당인데, 김정우 의원은 기재위, 이철희 의원은 법사위라는 점.

 

두 자격사에게 각각 유리한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됨에 따라 기재위와 법사위에서 법안심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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