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서울·중부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위임장 제출'제도가 일부 세무대리인의 반발로 실제 위임장을 제출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세무대리인 위임장 제출'제도는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자 외에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이나 직원, 친·인척 등이 조사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막고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만 조사업무에 관여토록 함으로써 엄정한 조사질서를 확립키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서울·중부청에 따르면 지난 10월이후 각종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의 비율은 전체 조사통지건수 대비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임장 제출이 저조한 것은 대기업 세무조사의 경우는 자체 수감을 하기 때문에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일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를 수임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조사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아 위임장 제출건수는 소폭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수십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세무조사를 수감해 왔는데, 위임장을 제출해야만 세무조사 업무에 관여토록 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하나더 만든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점도 위임장 제출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이같은 반발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올해 세무조사 패턴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개인조사가 많아 전체 조사건수 대비 위임장 제출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시범운영이후 위임장을 제출하는 세무대리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무대리인들의 반발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10월이후 세무대리인의 위임장 제출비율은 30∼40% 수준"이라며 "올해 세무조사가 부동산 분양권 조사나 양도세 조사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 위임장 제출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는 소위 조세 브로커들이 세무조사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막아 엄정한 조사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대리인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및 세무사계는 세무대리인 위임장 제출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훈령으로 고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