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P/L) 항목> ·
◎ 매출액.
수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는 물론이고 매출에누리와 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기로 한 '판매장려금'의 수입계상 적정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연불매출의 경우 당해연도에 귀속될 수입금액 계산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할 항목이다.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와 건설에 대한 수익계산의 적정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외화로 표시된 거래의 원화가 제대로 환산된 가액으로 되었는지 적정 여부 등도 빼먹지 말아야할 포인트라는 점이다.
◎ 매출원가
우선, 당기매입가액의 적정여부를 비롯해 매입부대비용의 원가산입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접대·기부 등으로 사용한 제품·상품 등 타계정 대체분에 대한 적정한 세무조정 여부를 제대로 체크해야 한다.
매입에누리, 반품 등에 의한 원가조정사항의 적정처리 여부 등도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할 요소다.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급여·임금·제수당 등 인건비 손금계상액의 적정여부를 제일먼저 살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적정여부(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 유무 및 그 범위내 지급여부) 및 지배 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초과급여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해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출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미확정 상여금의 손금계상 여부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열법인에 겸직하는 임원(그룹회장, 종합기획실의 임직원 등)에 대한 급여의 법인별 손금배분의 적정여부도 체크 포인트.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계상 여부도 마찬가지다.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포함해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행사일 이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의 세무조정 적정여부도 점검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비현실적퇴직에 대한 '퇴직금지급액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부도 해결해야 할 항목이다.
㉡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성질의 금액을 회식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음에는 임직원에 대해 지출한 경조비 등의 적정여부도 가려내야 한다.
주주 등에게 지출한 자녀 학자금 등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종업원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의 적정처리 여부도 살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업원 단체가 법인인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되, 종업원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는 법인경리의 일부분으로 소득계산해야 한다."고 전했다.
㉢ 여비교통비.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사적 경비에 손금으로 계상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 보험료.
만기에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보험료'의 손금계상 여부를 명확히 하고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보험료 지출액의 손금계산 여부도 정확히 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의 자산처리(선급보험료)여부도 조정해야 한다.
㉤ 견본품비.
대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을 손금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사회통념상 고가에 해당하는 견본품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도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에 있다.
㉥ 운반비·포장비·보관료.
기말 재고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의 금액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 판매수수료
수탁판매자·중개인 등이 아니고 당해 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거래처에 지출한 것인지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대상과 지급조서 제출 대상의 수수료 해당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 잡비.
벌과금 등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영업외 손익.
㉠ 수입이자 할인료의 수입계상 적정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를 포함해 채권 등의 중도 양도시 경과이자 및 매매차손익 계상의 적정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수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간경과이자 미수계상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조정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가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수입배당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확정일이 경과된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의 수입계상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주식배당·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수익계산 누락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신주교부 등과 관련된 의제배당 소득의 적정계상 여부도 가려내야 할 부분이다.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조정의 적정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계상된 수입배당금의 세무조정 적정여부도 체크사항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분비율이 100%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전액 익금불산입 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일반법인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 타법인에 1%이상 재출자하는 경우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 유가증권(신주인수권) 처분손익.
취득·양도가액의 적정여부를 잘 점검해야 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상인지 해당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 외환차손익.
환율적용의 적정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화폐성 외화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부채(거래대금과 상계될 선수금·선급금·계약보증금 등)의 평가 여부를 면밀히 가려내야 한다.
㉤ 지급이자와 할인료
손익귀속시기(미경과이자)의 적정여부는 물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 부분이다.
이자지급 등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미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의 여부도 차분하게 살펴야 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부동산·주식 등의 연불취득에 따른 이자의 손비처리 여부도 체크사항이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2006.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분 부터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출자지분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제도가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 지급이자가 2이상 발생시 손금불산입 순서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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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손금불산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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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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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거래방지, 실명제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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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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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상여, 원천징수 세액은 기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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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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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아닌 자산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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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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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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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산적 자산 보유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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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등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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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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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유가증권 평가손익, 감액손실 등의 세무조정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6.2.9.부터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평가손실을 계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특별손익.
㉠ 고정자산 처분손익.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등 처분가액의 적정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처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상당액의 적법 상계 여부를 비롯해 전기 시부인누계액 조정상황의 검토도 빠져서는 안될 부분이다.
교환에 의한 처분의 경우 처분가액의 적정계상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 투자자산처분손익.
고정자산처분손익 검토상황에 준해 검토하되, 합병·감자·청산 등에 의해 처분된 주식의 경우, 유의해서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즉, ▶의제배당소득 계상대상 여부 ▶불공정 합병·불균등 감자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무상감자 또는 합병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사항을 손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등이다.
㉢ 보험차익.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보험차익의 적정계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기타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등의 적정계상 여부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무상주 수익계상 누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가증권 증감상황에 의해 주식수만 증가되고 주식의 장부가액이 변동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경우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의제배당으로 과세 안된 경우, 주식수만 증가한 것으로 해야 한다.
보유주식의 단가가 전기의 단가보다 하락했는가에 대해서도 세무조정단계에서 여과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정자(세무사, 회계사)의 입장에서는 주식발행회사에서 무상증자에 의한 자본전입 사실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