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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증선위, 주식시세조종혐의 12명 검찰 고발

큐엔텍코리아·솔빛텔레콤 등 3개 社 과징금 부과조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혐의자 12명과 증권거래법을 위한 큐엑텍 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 A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시세조종 전력자, 증권사 직원, 일반투자자 등이 관련된 사건으로서 대주주가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A사 주식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해외전환사채 등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시세조종 전력자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특히 이 회사의 前 대표는 지난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회사 주식의 가치 하락을 막고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주가를 84%나 끌어올렸으며 단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0% 이상 늘었는데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증선위는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등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큐엔텍코리아에 과징금 2천 340만원을 부과했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솔빛텔레콤 및 우리기술에 대해서는 각각 1억7천430만원과 2천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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