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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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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시행중

 

 

코레일(철도공사)은 현금으로 구입한 철도승차권도 사후에 고객이 직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현금으로 철도승차권(5천원이상)을 구입했을 경우 역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taxsave.go.kr)에 접속, 연말정산 이전까지 영수증에 표시된 발매일, 승인번호, 승인금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또 현금계좌이체로 구입한 티켓리스 승차권(SMS티켓, 홈티켓, e-티켓)도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한 뒤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코레일 유홍천 유통관리팀장은 "이번 현금영수증 발행제도 개선으로 승차권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전에 요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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