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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고급오락장 건물 취득해도 목적 다르면 중과세 제외

행자부,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대상 조정 추진

고급오락장을 할 계획없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고급오락장'으로 적용되어 중과세되던 현행 지방세법이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대상 조정'에 관한 과제를 개선안으로 채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개선안은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축이 고급오락장을 경영하던 곳이라면 목적과는 상관없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 조항을 적용해 왔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고급오락장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건물의 재산적 가치 상향 및 향후 발생될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려는 것이다"며, "취득 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즉시 고급오락장을 적극적으로 폐쇄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보였다.

 

결국 중과세 사례를 같은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의 사례를 적용키로 했다. 즉,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내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사업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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