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상 별장에 해당되더라도 소득세법상에서는 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원고 A某씨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여원의 양도소득세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에 지난 83년 H 아파트를 취득해 2년이상 거주하다 04년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이 없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원고는 지난 74년 성남시 수정구 소재에 별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에 용산세무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1가구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양도소득세를 경정·부과했다.
결국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의 주택은 별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 원고의 어머니가 가끔 들어 휴식을 취하는 등 별장용도로 사용해왔다며 이를 주택으로 판단한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어 성남시 소재 건물이 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 소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세법 상 별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 상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택이란 실제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해 판단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이 사건 별장의 경우 주택으로 판단돼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