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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주택매매시 공인중개사 거래신고 강제화 추진

이영순 민도당의원 법률개정안 대표발의…위반시 취득세 5배이하 과태료 부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체결된 주택계약의 경우 중개업자가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강제화 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안됐다.

 

동 개정법안 따르면,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5배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벌과금 규정도 신설돼 중개업자들로부터 큰 반향이 예상된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6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입법발의한 가운데,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신고의무 사항을 보다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됐으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의 신고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계약서를 체결해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토록 강제화 하고 있으며,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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