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통합 개발 지역 투기 집중단속

용산구, 세금탈루 여부 및 자금 출처 조사 국세청에 협조요청 등

최근 개발붐이 확산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지역에 대해 모든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탈루 여부 및 자금출처를 조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이 수립·시행된다.

 

 

서울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지역에 더 이상 투기는 발붙일 수 없도록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투기방지 종합대책으로 용산구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매일 분석·관리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거 그 적정성을 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모든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탈루 여부 및 자금출처를 조사해줄 것을 협조요청 ▷부동산가격 인상시까지 이촌2동 소재 26개업소를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 209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지도·단속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용산구는 이번 종합대책시행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의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행위, 2중 계약서 작성행위, 떳다방 및 미등기전매 단속, 투기조장행위, 중개업등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행위 등을 단속하고, 필요시 서울특별시 및 용산세무서와 함께 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사항을 반회보게재,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안내문 배포,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용산구에서 발표한 부동산투기방지 종합대책은 지난 ‘0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거래가 신고제로 인해 부동산거래가격이 점차 안정적 정착단계에 이르러가고 있는 즈음, 개발계획이 발표됨으로 인해 이 지역이 지난 8월 2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규제됨에도 불구하고 자칫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모될 우려가 있어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나 위법 중개업소에 대해 구청 지적과(T.710-34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용산구는 지난달 17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의 통합개발과 관련해 그 주변일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부동산투기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단속 등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