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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재경부, 공주.연기.창원등 6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정부는 2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주시와 연기군, 대전 유성구, 창원시, 진주시, 원주시 등 6개 주택투기지역의 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전 서구 등 10개 지방 토지투기지역을 해제했으며 인천 중구와 동두천시 등 2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토지투기지역 해제 지역은 대전 서구.대덕구와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 등이다.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확대와 관련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조치의 완화차원에서 지난 9월 12개 지방투기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추가로 추진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해제되는 6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점검한 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해제기준을 충족한 9개 지역 중 수도권 3개 지역은 투기재연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번 해제 이후 주택투기지역으로 남게 되는 지역은 지방의 경우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시(4개구) 등 6개 지역이며 수도권은 71개 지역이다.

해제 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규준(DTI 40~60%) 적용이 배제된다.

토지투기지역도 해제 기준을 충족한 15개 지역중 5개 지역은 수도권과 지자체의 해제유보 요청지역으로 투기재연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외됐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토지분할시 사전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이번에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는 영종하늘도시 개발 등으로 최근 2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3.6%(전국 0.6%)인 점이 감안됐으며 동두천 역시 미군기지 개발 등으로 최근 2개월 가격상승률이 5.4%인 점이 고려됐다.

이번 심의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77개(30.8%)로 줄었고 토지투기지역은 90개(36%)로 감소했으며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의 효력은 다음달 3일부터 발생한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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