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경제/기업

[10.21건설대책]일시적 2주택, 처분시한 2년으로

21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에서 세금분야 대책으로는 새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정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 범위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팔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준 것이다.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세율이 50%(주민세 포함시 55%)에 달하는 양도세에 대한 걱정없이 기존 주택을 좀 더 여유를 갖고 팔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됐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늘려주는 정책은 과거에도 ▲1986년 4월∼1988년 8월 ▲1998년 4월∼2002년 3월에 시행된 적이 있다.

 

또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강하게 조였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해당 기관의 직원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팔 수 있는 기간으로 2년을 인정해준 선례가 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6월 지방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채택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11월중 개정하고 새 법령을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인데 일시적 2주택자들은 자신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시행령 개정일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지 2개월이 된 사람은 개정일로부터 1년10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 논리로 개정일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지 1년이 돼 현행법대로라면 다음날부터 양도세 중과대상이 될 뻔 했던 사람은 개정일로부터 다시 1년간 기존 주택을 팔 시간 여유를 갖게 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지 1년이 넘은 사람은 현행 법령대로라면 이제부터 집이 팔려도 양도세 중과대상이 될 처지였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까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만큼 비과세로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를 끝낸 경우는 현행 법령대로 비과세 적용기간이 1년이므로 이를 유의해 집을 거래할 필요가 있다.(연합뉴스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