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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종부세]헌재판결에 따른 부동산세제 영향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종부세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이미 두 차례 손질됐다.

 

1단계로 9월1일 세제 개편안에서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보유세 부담 상한도 전년 대비 300%에서 15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당장 올해 12월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2단계로 9월23일 종부세 개편안에서는 내년 납세 의무분부터 주택 및 사업용 부동산,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과표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1, 2단계를 담은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별 합산 규정과 1주택 장기보유자 부분에 대해 헌재가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종부세 개편안도 수술대에 오를 것을 보인다. 종부세법 7조에 들어 있는 인별 합산 규정은 당정 삭제해야 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 부분도 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번 헌재 결과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는 방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2002년 8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부합산 방식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관련 세법을 개정해 그해 12월18일부터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가 종부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종부세 폐지 추진은 당분간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없애는 대신 재산세로 전환하고 단일 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바꾸겠다는 중장기 개편 방안까지 내놓는 등 사실상 종부세의 간판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종부세의 평등권.생존권 침해 여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이중과세 및 원본잠식문제 등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종부세 폐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제도 자체는 유지된 채 일부 소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사실상 명목만 남아있는 세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헌재 결과로 인해 재산세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세제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의 균형재원 등으로 배분되는데 헌재 결과에 따라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당장 종부세수가 감소해 지방에 내려가는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종부세수 감소로 인한 재산세율 인상은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헌재 판결로 종부세수 감소폭이 커지면 재산세율을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는만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 추가적인 부동산 세부담 완화 조치는 당분간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의 50%를, 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1천200만 원 이하는 6%, 1천200만∼4천600만 원은 15%, 4천600만∼8천800만 원은 24%, 8천800만 원 초과분은 3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실물경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요구해왔고 정부도 이를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투기를 불러올 수 있고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배제한 바 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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