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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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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 공무원' 시장 직인 도용 공문서 위조

전남 여수시의 한 공무원이 시장 직인을 도용해 브랜드 할인 행사를 하는 속칭 '땡처리' 업자에게 시 소유 체육관을 임의로 대관해 준 사실이 적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체육지원과 A(8급)씨는 주로 인천에서 활동하는 B 단체가 브랜드 할인행사를 할 수 있도록 흥국체육관 사용 허가증을 지난해 말 발급해줬다.

   그러나 여수시 감사 결과, A씨는 시장 직인을 도용해 허가증을 발급해줬으며, 특히 담당 계장(6급)과 과장(5급) 결재도 받지 않아 조직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A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담담 결재라인도 무시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일은 매우 드물다"며 "A씨가 혼자서 위법행위를 했는지, 또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 경찰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 단체는 여수시로부터 흥국체육관 대관 허가를 받았다며 오는 10-19일 이 체육관에서 홀로 사는 노인 돕기를 명목으로 한 브랜드 할인행사 내용이 담긴 시내 곳곳에 부착했고, 이를 본 지역 상인들이 항의하자 여수시는 체육관 대관을 허락하지 않겠다며 B 단체가 '허가'를 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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