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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지방세

[38징수과]'선순위 채권을 압박하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징수 사례

압류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액이 과다해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자가 금융권이고 체납법인이 금융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면 선순위 채권인 금융기관을 통해 효과적인 징세를 할 수 있다.

 

체납종교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2003년 6월 수시분 등록세 2억 6천668만원이 추징되었고, 추징된 세금에 대해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질적인 민원대상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특히 체납종교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시설 등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해 과세관청에 비과세 감면을 받았으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당하게 추징된 세금임에도 교인 및 관내 유관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

 

‘납부능력이 없다’로 일관하는 체납법인
이에 38세금징수과는 체납종교법인의 담임목사에게 체납세 납부를 독려했으나, 목사 측은 자신들은 목회자로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고액의 세금이 발생했고, 현재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또한 신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근저당 채권액이 과다할 뿐 아니라, 전 소유자의 근저당 채권을 인수받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타 채권이 서울시 보다 법정기일이 빨라 실익이 없는 상태였다.

 

다시 근저당권자인 A금융기관에 실채권액을 조사한 징수과는 체납종교법인이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납부능력이 없다고 일관하면서 근저당권자인 A금융에는 매월 고액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체납종교법인은 자금력은 있으나 체납세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징수과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서만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 근저당 채권액의 과다로 실익이 없으나 체납종교법인의 소유부동산에 대해 공매예고를 했다.

 

채권자 A금융을 공략하라
하지만 그전에 과세관청이 수차 공매예고만 하고 실제 공매를 하지 않았기에 체납종교법인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징수과는 차근차근 공매절차를 밟아갔다.

 

결국 38징수과가 공매를 진행하자, 담임목사가 사무실을 내방,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6천만원을 분납해 공매를 중지시켰으나, 그 후 체납종교법인은 자금사정 등을 호소하면서 납부약속을 수차례 어겼다.

 

징수과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보아 체납종교법인보다는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A금융기관을 찾아가 공매가 진행되면 부동산이 근저당 채권 이하로 매각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고, 결국 A금융기관은 체납종교법인과의 협의로 추가대출을 해주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추가대출금을 통해 체납종교법인은 2006년 4월에 체납액 2억 6천668만원을 완납해 3년에 걸친 기나긴 징수활동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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