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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지방세

'성실납세하면 돈돼요..' 지자체들 인센티브 제공 경쟁

LCD-TV와 로봇청소기도 주고, 주차장 요금을 면제해 주고... 이는 최근 지자체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지방세의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활발하게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 주민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지방세고지서를 E-mail로 수령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방세를 완납한 성실납세자중 인센티브 제공대상자를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했다.

 

시는 성실 전자납세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방세고지서 E-mail 송달을 통해 절감된 예산의 일부를 납세자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전자고지제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친근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당첨된 1등에게는 150만원 상당의 LCD-TV, 2등 각 50만원 상당 로봇청소기, 3등 각 25만원 상당 디지털카메라, 4등 각 5만원 상당 재래시장상품권, 5등 각 3만원 상당 도시축전 입장권으로,  1등1명, 2등 8명, 3등 19명, 4등 89명, 5등 179명 등으로 총 3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지방세고지서 E-mail수령 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에서도 2009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5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8년 2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자중 1월 22일 추첨, 올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매년 1월과 7월말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1년간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성실납부한 자에게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하고 있다.

 

당첨자들은 이달말까지 성실납세증을 주소지로 개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당첨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증을 차량앞유리 우측에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세 납세제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건전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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