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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주류

국세청, 종합주류도매 면허 5개 허용

신청 8월 한달간, 공개추첨은 10월15일

올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 과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화성시 등 경기지역에서 5개가 허용된다.

 

이에따라 주류도매면허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8월3일~8월31일까지 제출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오는 10월15일 공개추첨방식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일 2009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를 이같이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한차례씩 지역별 인구 증가와 경제력, 술 소비량, 면허취소 현황 등을 고려해 신규 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과 업체를 지정하고 있다”면서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방식에 의해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용인·남양주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창고면적 165㎡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나머지는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이면 된다.

 

한편, 신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2005년 11개, 2006년 8개, 2007년 4개로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지난해 7개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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