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교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하는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법인계좌로 송금 이체했더라도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9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A사가 "첫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법인계좌로 송금 이체하는 등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과처분했다"며 처분청을 상대로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거래처인 B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7억1천797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7년 2기 5억2천920만7천원, 2008년 1기 1억8천876만3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7천179만7천원을 공제했다.
지난 2007년 10월 개업해 지난해 9월 폐업한 B사는 그러나, 세무조사결과 실물 재화의 매입 및 매출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돼 지난해 6월 고발 조치됐다.
관할 세무서는 A사는 B사와 거래하면서 거래대금을 45회에 걸쳐 계좌이체방법으로 B사의 법인계좌로 입금시켰으나 그 거래대금이 A사로 다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A사가 유류입고시 도착지가 A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기재된 당초 출하전표(유류저유소에서 유류출고시 발행)를 운반자로부터 수치하고 나중에 출하전표를 회수하면서 도착지가 A사로 기재된 출하전표로 고체했다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했다.
관할세무서는 이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지난 4월 부가세 1억1천785만7천370원(2007년 2기 8천623만9천570원, 2008년 1기 3천161만7천80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A사는 그러나 "첫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법인계좌로 송금 이체하는 등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과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A사는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등록증, 거래담당직원의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 전액을 B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등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명칭 등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이룹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사와 B사는 총 27회에 걸쳐 거래하면서 유류 입고시마다 도착지를 A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수취한 후 나중에 B사가 당초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도착지를 A사로 기재한 출하전표로 교체했으므로 B사가 출하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라며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교부됐다면 B사가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하는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해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일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