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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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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토빈세 도입 필요" vs "조세로 해결은 문제"

조세연구원·한미경제학회 세미나

한국조세연구원과 한미경제학회는 공동으로 25일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은행세와 토빈세 도입을 두고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조세로 해결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20회의에서는 금융위기 재발방지와 금융시스템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분담금 등 금융보험금, 정리기금, 금융거래세 등이 논의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파생상품과 외환거래 등에 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급격한 단기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에도 과도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홍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거래세 도입은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라고 홍 연구위원의 주장을 적극 지지했다.

 

장 논설위원은 "우리는 하루에 수십통의 스팸메일을 받는다. 만약에 메일 한통 한통에 세금을 물린다면 쓸데없는 스팸메일은 줄어들게 되는 반면 꼭 필요한 메일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메일을 보낼 것"이라며 "이처럼 금융거래세가 도입되면 자본이동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분담금은 선진국처럼 대마불사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순위를 보면 금융거래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웅 한미경제학회 회장은 "은행에 대한 부담금이라던지 거래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4가지가 있다"라며 "첫째는 적정한 방법으로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는 은행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경우 다른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큰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변동성이 심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네 번째로는 정부가 금융시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했는데 금융위기로 인해 손실된 부분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4가지 목적과 인수연간관계를 따져보고 목적과 수단이 일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영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영 교수는 "은행세는 페널티 텍스 역할을 하고 있다. 차후를 방지하기 위해 페널티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대해 신중하게 다시 봐야 한다"라며 "지금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과세는 특별한 차별을 하는 것인데 특정산업을 차별하는 게 마땅하고 안정적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분담금을 만드는 게 정당한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자동차 문제, 조선 문제, 반도체 문제 등이 생기면 자동차 분담금을 만들고 조선분담금을 만들고 반도체 분담금을 만들 것인가. 교차해 보완할 수 있는 분담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기는 시스템상의 문제였다. 시스템 상 문제는 시스템으로 풀어야 한다. 조세로 풀기에는 어렵다"라며 "정부가 조세수입 목적으로 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은 현 정부의 조세기조가 감세인 점을 감안하면 조세수입을 늘리는 목적으로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쪽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의 규제들은 선물환규제와 관련한 것"이라며 "거래세가 도입되면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선물환규제를 포지션 규제로 도입하면 자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큰 국내 은행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기자본규제가 적은 은행같은 경우에는 선물환 거래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금융거래세를 왜 도입을 해야 하는 지 필요성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도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독일, 영국 시장은 전세계 금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엄청난 세수가 되고, 그게 매력적이기 때문이며, 금융시장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수확보를 고민할 만큼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지, 금융시장 과잉이 심각한 지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거래세를 부과하면 변동성에 문제를 야기해 거래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전가가 된다면 금융거래에 대한 비용만 증가하고 실패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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